| <색동원 피해자 심층조사보고서, 어떻게 볼 것인가> 국회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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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2026-05-13 2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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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당은 오늘 <색동원 피해자 심층조사보고서, 어떻게 볼 것인가> 국회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수사·재판 구조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색동원 피해자 심층조사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과 퇴소자 2명 등 총 19명이 시설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심층보고서를 주요 자료로 채택하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 특정된 사람은 3명에 불과했습니다. 발제자들은 색동원 사건에서 드러난 수사 과정의 맹점을 짚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비장애인의 기준으로 진술의 일관성만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설명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답변이나 표현의 한계가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현실도 지적됐습니다. 진술조력인이 있더라도 피해자를 만난 지 10분 만에 제대로 된 사전 평가도 없이 조사에 투입되기 일쑤라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낯선 환경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것 역시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시설 현장 종사자들이 장애인 학대 정황을 인지하더라도 내부 구조상 문제 제기와 신고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폐쇄적인 시설 구조와 권력관계 속에서 침묵이 강요되고, 결국 피해자는 장기간 폭력과 학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처벌로 이어지게 하기에는 지금의 수사 시스템이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장애여성은 사회적·경제적 취약성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고립된 환경 등으로 인해 성폭력과 학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실제 많은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진술의 신빙성이 쉽게 의심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장애인 피해자의 특성과 범죄가 벌어지는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왜곡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수사는 결국 가장 취약한 피해자들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진술조력 제도 강화, 장애 특성을 반영한 조사 방식 마련, 시설 내 학대 신고체계 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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