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중절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하라! | |
|
여성의당
2026-05-12 17:35:50
조회 2
|
댓글 0
URL 복사
|
![]() 여성의당은 후기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여성이 살인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보완 입법의 책임을 한없이 미루는 사이, 수많은 여성이 위험한 출산과 임신중절로 내몰렸고 심지어는 입법 공백 위에서 임신중지를 살인으로 취급하려는 범죄화 시도마저 행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1심 재판부가 의료진의 수입 등을 범죄수익으로서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N번방이나 웹하드 카르텔 등 대규모 성착취 사건의 가해자들이 수백억에 이르기도 했던 범죄수익을 몰수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의 생명과 고통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잣대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인구 정책에 따라 한때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심지어는 강요되기도 했던 임신중지를 저출생 시대에 이르러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여성의 몸과 재생산 능력을 도구화하고 통제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임신중지에 관한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지금, 재판부는 임신중지를 선택한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여성을 수사해달라고 직접 경찰에 의뢰할 시간에, 안전하게 임신을 중지할 권리를 가로막힌 여성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있는지 발 빠르게 파악했어야 합니다.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위험으로 내몰아놓고 개인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바쁜 정부의 행태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임신중지에 관한 대체 입법을 진행하고, 누구나 안전한 절차를 통해 임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서두르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