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갈수록 증가하는 여성 테러범죄, 이대로 죽을 수 없다> | |
여성의당
2024-01-11 08: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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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여성 테러범죄,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여성 테러리즘 범죄 방지·처벌과 피해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자리로 관련 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개정을 논의코자 마련됐었습니다. 좌담회 패널로 정윤정 (사)진주성폭력피해상담 소장님, 진주 편의점 폭행사건 피해자 A씨, 이경하 변호사님, 주제발표로 정윤정 소장님은 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사건을 언급하면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혐오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정책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며 성폭력 피해 상담의 경우 지침이 수립돼 있어 사건 직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시작되지만 여성혐오범죄 피해자의 경우 여성폭력으로 규정되지 않아 보호 공백이 있다는 현실에 대해 공유해주셨습니다. 사례발표자로 나선 진주 편의점 폭행사건 피해자 A씨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옷을 왜 그렇게 입냐’나 ‘돈 뜯어내려고 한다’ 등 언어 폭력을 종종 봐왔다. 제 사건에서도 본질은 다르지 않다”며 사건이 공론화된 덕분에 재판부가 여성혐오범죄에 조금 더 각성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저는 언어폭력에 노출됐다”며 도를 넘은 2차가해를 받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패널토론에는 지난해 ‘제1회 여성·아동 인권보고대회’의 주제발표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법제 정비 방안’을 논했던 이경하 변호사님은 ‘여성혐오범죄 처벌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해외 사례 공유’를 통해 영국, 미국, 남미 등 해외에서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법의 경우 여성폭력의 범위조차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지원 규정이 미약하며 관련 법의 조항을 준용해서라도 공백을 해소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의당 이예은 정책위원은 “여타 혐오범죄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것과 달리 여성혐오범죄는 온오프라인 연속성을 가진다”고 범죄 성격을 분석하였고 그에 맞는 대응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여성 테러범죄'를 유형화하여 여성폭력 분류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며 여성가족부의 ‘2024년 5대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사업’과 한국여성민우회의 ‘2024 젠더기반 여성폭력 총선1정책 제안토론회’에 일면식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여성의당은 이번 좌담회 이후에도 전문가와 피해자, 피해지원 기관 등 다자의 의견을 모아 여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과 여성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