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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여성테러범죄 방지·처벌과 피해자 지원 모색> 결과 보고
여성의당
2024-01-12 17:42:21 조회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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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정책위원회가 1월 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여성 테러범죄, 이대로 죽을 수 없다’를 개최해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좌담회는 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사건이 환기시킨 여성 테러리즘 범죄 방지·처벌과 피해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자리로 관련 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개정을 논의코자 마련됐다.

정윤정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장은 “여성혐오범죄 피해자 지원의 첫 난관은 피해자를 명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지침에 따라 사건 직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시작되는 성폭력 피해와 달리 여성혐오범죄 피해자의 경우 여성폭력으로 규정되지 않아 보호 공백이 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여성혐오범죄 피해의 특수성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한 피해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사례발표자로 나선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피해자 A 씨는 사건 이후 병원 진료, 초기 경찰 진술 등의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점과 온라인상 2차 가해에 노출된 상황이 고통을 가중했음을 밝혔다. 덧붙여 “피해자가 언제까지나 피해자로만 남지 않도록 피해자의 안녕과 회복을 염원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해 모두 머리를 맞대고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연대를 호소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이경하 변호사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여성폭력뿐만 아니라,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 역시 여성폭력의 일환으로 연구, 분석되고 정책 수립의 대상으로 파악되도록 전면적인 제도 쇄신과 재수립이 필요한 시점임을 꼬집었다. 이어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해외 사례를 국내법에 준용하여 모호한 여성폭력 정의와 미비한 피해자 지원제도로 인한 공백을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이예은 여성의당 정책위원은 “여타 혐오범죄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것과 달리 여성혐오범죄는 온오프라인 연속성을 가진다”고 범죄 성격을 분석하며 ‘여성 테러범죄’를 유형화하여 여성폭력 분류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여성혐오범죄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의 부재로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수년간 동일한 범죄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파하며 여성가족부의 ‘2024년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사업’과 한국여성민우회의 ‘2024 젠더기반 여성폭력 총선정책 제안토론회’에는 여전히 일면식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혐오범죄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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