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머리 여성 타겟 범죄>사건에 대하여 오늘 2시 창원지검 진주지청 앞에서 여성의당 경상남도당과 경남여성회이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했습니다.
본 기자회견에서 여성의당 경상남도당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상 여성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지속적인 괴롭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행만을 명시해 일련의 여성증오범죄를 강력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여성증오범죄라고 제대로 명명해 더이상의 여성혐오 범죄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편의점 폭행 피해자를 구호한 50대 남성의 사례를 참고해 제3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할 것을 함께 주문했습니다. 이는 여성증오범죄 목격자가 적극 개입해 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행법상 범죄피해자는 피해자, 배우자,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 국한될 뿐입니다. 이는 여성증오범죄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입니다.
여성의당 경상남도당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회와 법원, 검찰은 물론 시민사회에서 적극 활동할 것을 당원님들께 다짐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여성의당은 여성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할 권리를 완전히 확보할 때까지 당원님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잇따른 여성증오범죄, 강한 처벌 근거 마련해야” < 사회 < 지금여기 < 기사본문 - 단디뉴스 - http://www.dan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