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패닉 상태로 몰아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오랫동안 계류된 청소년보호법 은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3월 23일,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알아볼까요?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란?
제1조(목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전 (2020.6.9.)
제2조(정의) (생략)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중략)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개정 후 (2021.3.23.) 제2조(정의) (생략)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중략)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개정 전 (2020.12.8.)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생략)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생략)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1.15]
개정 후 (2021.3.23.)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생략)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2021.3.23>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생략)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본조신설 2019.1.15]
개정 전 (2020.12.8.)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생략)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생략)
개정 후 (2021.3.23.)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생략)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③ (생략)
개정 전 (2014.1.21.)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생략)
1.(생략)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4.(생략)
②~③ (생략)
개정 후 (2021.3.23.)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생략)
1.(생략)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이하생략)
개정 전 (2020.5.19.)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생략)
2. 제10조제1항의 죄
개정 후 (2021.3.23.)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생략)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
개정 전 (2012.12.18.)
제65조(벌칙)
①(생략)
1. 제5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이하 생략)
개정 후 (2021.3.23.)
제65조(벌칙)
①(생략)
1. 제25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2. 제5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3.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이하 생략)
2021.3.23. 신설 조항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제25조의5(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제25조의6(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제25조의7(비밀준수의 의무)
제25조의8(면책)
제25조의9(수사 지원 및 교육)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 성범죄란?
피해자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신뢰 및 안정감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길들여 상대의 심리를 이용해 성폭력을 행사하고, 상대를 통제하는 과정을 말한다.
(출처: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청소년문화포럼>VOL.62)
여성의당은 이땅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등 여성 대상 폭력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