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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가정폭력 뇌사 사건 2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여성의당
2026-09-10 10:37:47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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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가정폭력 뇌사 사건 2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결국 반성 없는 가해자가 법을 비웃게 만들었습니다.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기록, 피해자의 몸에 남은 원인불명의 상처들, 폭행을 의심하기 충분한 혈흔과 부서진 가구까지,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증거는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해 휘발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를 상대로 한 살인미수의 용의자로 법정에 서야 했을지 모를 가해자는 고작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도 끝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을 낱낱이 묻지 못했습니다.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가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여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수사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을 향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경찰은 즉시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을 최우선에 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목적 위에 어떠한 다른 명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피해자를 위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로 한 피해자의 가족분들, 의식과 목소리를 잃은 피해자를 대신해 고군분투해 온 따님 한지유 님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전합니다. 여성의당은 앞으로도 어려운 걸음을 내딛고 계신 피해자와 가족분들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움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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