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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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2025-10-28 0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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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 절차만으로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렸습니다. 법원이 형사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로 인한 재산적 손해나 치료비 등 민사 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던 비용과 시간,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그러나 형사배상 제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피해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의 법정에서는 여전히 성폭력 사건에서 배상명령이 인정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고, 성범죄 가해자에게 관대한 판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가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정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압박이 요구됩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통해 권고된 법안이기도 합니다. 당시 현장에서 치열하게 노력하신 서지현 전 검사님을 비롯한 리셋(ReSET), 추적단 불꽃 등 TF 구성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긴 시간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싸움을 이어온 피해생존자분들께 진심 어린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플랫폼 사업자 책임 확대,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나머지 '딥페이크 차단 6법' 또한 조속히 통과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진전이 피해자들에게 내일을 이어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여성의당 또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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