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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직원 불법촬영 사건의 2심 첫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여성의당
2025-09-22 23:19:55 조회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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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은 오늘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불법촬영 사건의 2심 첫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20년을 일한 가해자는 계약직 직원이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저질렀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직장 내에서 2차 가해를 일삼던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나서야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며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가해자는 2심에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기는커녕, 스스로 '영화 산업에 기여한 바가 많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기습공탁으로 꼼수 감형을 시도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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