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출범! | |
여성의당
2022-07-05 18: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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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출범!>
7월 1일,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이 출범했습니다. ‘2021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자살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50조의 2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개정안이 통과되어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군에서의 사망 사건 발생 즉시 국방부 장관은 의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피해자 유족들의 눈물과 노력으로 빚어낸 결과이지만, 한계점도 명확합니다. 바로 ‘불시부대방문조사권’과 같은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 및 실효성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해 내용에 대해 알린 뒤 부대의 허락을 받아야만 방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대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중단될 수도 있는 점도 모순으로 꼽힙니다. 유명무실한 국방부는 ‘조사 거부권’ 운운하지 말고군대 내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를 뿌리 뽑아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가 아닌실질적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