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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이 알려드립니다. #바로잡습니다
여성의당
2022-06-18 13:20:32 조회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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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이 알려드립니다 1]

당 대표가 자신의 임금을 ‘셀프 책정’ 했다? 

※사실무근※

[자료화면]

여성의당 당규 제13호 제3장에 따라 당직자 임금을 포함하여 여성의당 전체 예산을 책정할 때 규정상 당 대표의 승인이 필수이다.

 

 

[여성의당이 알려드립니다 2]

'타로당무'? 당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악의적 프레임 

※사실무근※
[자료화면]
 

정작 타로 수혜자는 누구?


[자료화면]

  김진아 씨가 뉴스 1에 제보한 ‘시도당 창당 순서’ ‘당사 위치 지정’, ‘신문 광고’ ‘비례후보 관련’등을 타로로 결정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다. 관련 사안은 모두 중앙당 당무 확대회의, 공동대표단 워크숍에서 논의하여 결정한 내용들이며 모두 입증된다. 이미 카카오톡 사적 대화 전부와 증거자료를 법적 대응을 위해 관할 기관에 제출한 상태다. (오히려 김진아 씨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과 관련된 수많은 사안에 대해 타로를 보고 싶다고 당 대표에게 계속 요청했다.)

 

 

[여성의당이 알려드립니다 3]

위계를 내세운 직장 내 괴롭힘은 ‘정상적인 당무’에 해당하나?

사실 1.
김진아 씨는 공동대표 유임시에 지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노골적인 비속어가 포함된 사적 발언을 SNS에 업로드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반복했다.

 

사실 2.
중앙당 당직자들이 김진아 씨의 기분을 배려하며 최대한 예의를 갖춰 어려움을 호소, 더 이상의 문제적 언행을 삼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김진아 씨는 도리어 ‘사생활 침해’라고 역정을 냈다.  

 

사실 3.
자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전략기획실장과는 함께 일하지 못하겠다며 그와의 분리를 요청하는 등, 당직자가 직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에서 3주동안 배제했고  끝내 당직자는 사직했다.


[자료화면]
<2020년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발췌

 

[여성의당이 알려드립니다 4]

여성의당 파국의 중심에는 김진아 씨가 있었다!

 

‘이건 내 개인적인 일이니 신경 꺼라’
‘같이 사진 찍히기 싫으니 선거유세장에 찾아오지 말라’
‘내 이름(후보자 이름 김진아)이 적힌 선거유세 점퍼를 입고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지 말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운동 중 / 선거대책본부 메일 내용 중 김진아 씨 발언 발췌)

사실 1.
경선 승리와 함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까지 마친 시점에 과거 10년 전, 김진아 씨가 형사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중앙당사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사실 2.
모든 정당과 언론사는 이미 인지한 상태였고, 도리어 기자는 ‘정작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에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이냐’고 의아하게 물었다.

 

사실 3.
여성의당을 대표해 4천5백만 원의 기탁금과 선거 비용을 지원받은 서울시장 후보 김진아 씨는 선거기간 내내 자신의 기분을 망치지 말라는 상식 이하의 억지 요구를 하며 자신과 관련한 비위 이슈 및 선거 일정을 공유하지 않았다.

 

 


김진아 씨의 낮은 인권 감수성과 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장지유: ‘폭력사건 연루자에 대한 분리를 요청한다.’
김진아 선거대책본부:  ‘사적 감정은 자제하라’ 
장지유: ‘어째서 폭력사건 가해자들이 선거운동을 함께 하는가?’
김진아 선거대책본부: ‘자원봉사로 온 것이다. 어찌하겠는가?’

 

사실 1.
김진아 씨는  폭력사건 가해자들을 선거캠프 중책에 임명했다. 아울러 당 대표가 자신의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고 몰아가며 공개적인 2차 가해를 퍼부었다.

 

사실 2. 
하지만 피해자 당 대표의 피해회복과 사과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와 간접적 폭력을 행사한 것과 다름 없으며, 페미니스트로서 인권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행위를 한 것이다.

 


[여성의당이 알려드립니다 5]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에 지원한 김진아 씨의 의도는? 

※사실무근※

[자료화면]


'우리를 한 팀의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전원 인선해주지 않는다면 지원을 포기하겠다'
'당 대표 명의 등재는 김진아 1인만 할 것이고, 나머지 2인은 국가기관이나 법인에 정당 대표자로 명의를 등재할 수 없다'

 

사실 1.
김진아 씨는 윤단우, 김** 씨와 함께 3인 1조로 비상대책위원장직에 지원했다. 이들은 위와 같은 단서조항을 내세웠다.


사실 2.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세무서 등 유관기관에 '다수의 대표자 중 일부만 대표자 명의 등재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했으며, 결과적으로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로써 김진아 씨 외 3인 1조의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은 원천 불가능하게 되었다.


‘당 대표 하기 싫어 죽겠다' / ‘나는 정치 관심 없다, 그저 셀럽이 되고 싶다’


위와 같이 김진아 씨는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는데, 구태여 무리한 요구를 하며 다시 당 대표에 준하는 직위에 지원하는 의도를 알 수 없었다.

 


[여성의당이 알려드립니다 6]

여성의당 주요 요직을 당 대표의 사람으로 채웠다?

※사실무근※
[자료화면]

사실 1.
“사무총장 지명 및 채용"은 당 대표의 의무이자 권한이며 그 근거와 절차가 모두 정당한 대표로서의 권리행사이다.

 

사실 2.
 김진아 씨는 "낙하산 인사 비리" 라고 칭하며 정당한 인사 행위를 문제 삼고, 어렵게 채용한 사무총장과 당직자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켰다.

 

 

'채무자 장지유가 당대표 자격 없이 당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대표 사임예고에 따른 채무자 장지유의 당대표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채무자 장지유가 2021.11.8.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이상 사임 등의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직무정지가처분소송 판결문 중 발췌 -

 

김진아 씨는 당원들에게 탄원서를 받았으나 해당 판결 후 조용히 본안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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