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콘텐츠

여성의당 공식 콘텐츠
공식콘텐츠
여성의당 제2회 온라인 전국당원대회 개최 & 당헌 개정 발의안 온라인 투표 안내
여성의당
2022-04-08 10:54:42 조회 469
댓글 0 URL 복사

 

 

 

 

 

 

[여성의당 제2회 온라인 전국당원대회 개최]

 

관련 내용 보기

 

일시: 2022.04.23 (토) 16시
 

참여 요건: 여성의당 권리 당원
 

회의 성립 (당규 제6호 회의규정) :
 

제3조(회의의 성립)

① 전국당원대회는 재적 구성원의 온라인을 포함한 
5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단 전국당원대회의 
재적 구성원이라 함은 당규 제2호(선거관리규정) 
제18조(선거권)에 의거한다.

 

의장 선출 (당규 제8호 전국당원대회):


제4조(의장 및 부의장) 

① 전당대회의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② 전당대회의 의장은 본 당규 제3조(구성)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당원 중 전국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부의장은 개회선언 시 공동대표 중 1인을 호선한다. 

(이하생략)

 


[당헌 개정 재발의안 온라인 투표 안내]
2022년 4월 19일 오후6시 ~ 2022년 4월 22일 오후6시

 

-개정 전-
당헌 제2장 제6조(구분 및 당비)

① 당원은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으로 구분하고,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6개월간 직전 3개월 이상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후-
당헌 제2장 제6조(구분 및 당비)

① 당원은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으로 구분하고,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자를 말한다. 

 

관련 내용 보기

 

투표인단 확정: 

2022.04.01(금) 최종 확정 

 

* 참고사항 * (당규 제6호 회의규정)
제31조(의결 정족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안건은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세한 내용 보기(당원 게시판)

https://womensparty.kr/board/board_view_001.php?idx=3433&p=1&bType=6&sCategory=&sType=&sText=

 

 

4/19 권리 당원 대상 전체 문자로 투표 링크를 전송했으니, 해당 링크로 연결하여 

스마트폰에서 필히 투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의당
#전당대회
#여성에게는_여성의_뒷배가_필요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