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여성의당 논평/성명
故구하라를 추모하며
디지털성범죄대책본부
2020-11-24 19:43:14 조회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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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故구하라를 추모하며


누구보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가수, 팬들과 격 없이 소통하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펼쳤던 故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故구하라 씨가 생전 사회적 편견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던 모습을 기억한다. 그가 향년 28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게 만든 한국사회는 그가 떠나던 날보다 나아졌는가.  

지난 10월 대법원은 故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에 비해 2심에서 선고한 집행유예 없는 징역 1년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대법원이 故구하라 씨 측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불법촬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여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알고 있다. 그렇기에 여성들은 고인이 느꼈을 심정에 공감하고, 여전히 그의 죽음을 아파하는 것이다.

그가 떠난 날에도 최모 씨가 협박의 도구로 썼던 범죄 영상을 어떻게든 찾아보려는 천인공노할 범죄행각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사회는 이 범죄행각을 보고도 반성이란 없었고 깨달음도 없었다. 처벌은커녕 그들을  품어내기 바빴다. 그리고 그가 떠난 지 불과 두 달 뒤 N번방 사건이 터졌다. 한국사회의 민낯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순위에 오른 ‘N번방 영상’, N번방 입장 방법‘이라는 검색어로 드러났다. 그들을 품어주던 한국사회는 어느새 그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가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오늘, 기존 정치권에서는 故구하라 씨에 대한 그 어떤 추모 논평도 나오지 않았다. 1년 전 앞다투어 그를 추모하던 그때의 정치권은 진심이었을까. 그때의 정치인들이 그를 진정으로 애도했다면, 무엇보다도 성폭력 범죄를 당한 여성을 보호하고 문자 그대로의 ‘피해자’로 보는 사회로 만들어야 했다.  


국민들은 그의 부고 소식을 기점으로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재정비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을 성사시키는 등 제대로 된 성범죄 처벌이 필요함을 말했다. 그리고 지난 9월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발표했고 언론은 최대치의  형량만을 집중 보도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적용될 보통 수준의 형량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전히 낮은 형량 하한선을 설정하고 있어 사법부가 디지털성범죄를 여전히 가볍게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대로라면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제대로 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여성의당 디지털성범죄 대책본부는 세계여성폭력 추방주간을 하루 앞둔 오늘, 故구하라 씨를 추모하며,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부 부처 및 법조계가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한다. 더불어 피해자를 문자 그대로의 피해자로 보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의당 디지털성범죄 대책본부는 끊임없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리셋과 함께 경찰청 내 디지털 성범죄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 제안 및 관련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2020년 11월 24일

여성의당 디지털성범죄대책본부 (본부장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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