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를 추모하며 | |
디지털성범죄대책본부
2020-11-24 19:43:14
조회 763
|
댓글 0
URL 복사
|
논 평 故구하라를 추모하며
지난 10월 대법원은 故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에 비해 2심에서 선고한 집행유예 없는 징역 1년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대법원이 故구하라 씨 측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불법촬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여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알고 있다. 그렇기에 여성들은 고인이 느꼈을 심정에 공감하고, 여전히 그의 죽음을 아파하는 것이다. 그가 떠난 날에도 최모 씨가 협박의 도구로 썼던 범죄 영상을 어떻게든 찾아보려는 천인공노할 범죄행각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사회는 이 범죄행각을 보고도 반성이란 없었고 깨달음도 없었다. 처벌은커녕 그들을 품어내기 바빴다. 그리고 그가 떠난 지 불과 두 달 뒤 N번방 사건이 터졌다. 한국사회의 민낯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순위에 오른 ‘N번방 영상’, N번방 입장 방법‘이라는 검색어로 드러났다. 그들을 품어주던 한국사회는 어느새 그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가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오늘, 기존 정치권에서는 故구하라 씨에 대한 그 어떤 추모 논평도 나오지 않았다. 1년 전 앞다투어 그를 추모하던 그때의 정치권은 진심이었을까. 그때의 정치인들이 그를 진정으로 애도했다면, 무엇보다도 성폭력 범죄를 당한 여성을 보호하고 문자 그대로의 ‘피해자’로 보는 사회로 만들어야 했다.
여성의당 디지털성범죄 대책본부는 세계여성폭력 추방주간을 하루 앞둔 오늘, 故구하라 씨를 추모하며,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부 부처 및 법조계가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한다. 더불어 피해자를 문자 그대로의 피해자로 보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의당 디지털성범죄 대책본부는 끊임없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리셋과 함께 경찰청 내 디지털 성범죄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 제안 및 관련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여성의당 디지털성범죄대책본부 (본부장 이지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