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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

여성의당 논평/성명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여성의당
2026-07-31 16:40:54 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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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여성폭력 피해자와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의 부작용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피해자와 현장 전문가들의 경고를 외면한 입법은 결국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남길 뿐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경찰 수사의 미비를 바로잡을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사라진다면 피해자들의 권리는 더욱 후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졸속 입법과 강행 처리의 태도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피해자 의견 수렴 없이 입법을 밀어붙인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봤다. 거대 권력을 위한 법을 '민생입법'으로 포장하며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민생입법은 권력자의 편의가 아니라 국가의 보호가 절실한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권력기관의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정치적 속도보다 피해자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 입법은 속도가 아니라 완성도로 평가받아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과 피해자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라면 '낙장불입'이라는 태도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시 숙고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더는 후퇴하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행사하라. 여성폭력 피해자와 현장 전문가들의 거듭된 경고를 외면한 법안에 대통령마저 침묵한다면, 그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2026. 7. 31.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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