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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

여성의당 논평/성명
‘여성테러범죄’를 ‘우발적 범죄’로 축소하고 증거인멸한 경찰, 보완수사권 폐지 말할 자격 없다
여성의당
2026-07-08 18:08:12 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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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여성테러범죄’를 ‘우발적 범죄’로 축소하고 증거인멸한 경찰, 보완수사권 폐지 말할 자격 없다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지난 5월 귀가하던 여학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범행동기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단순 우발적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은 보완수사 결과를 종합해 주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온 이력과 범행 수법, 리얼돌 훼손 등을 근거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나아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핵심 증거가 사라진 배경에 장윤기의 부친, 장 경감이 있었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계획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했음에도 경찰 내부에서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수사팀은 장 경감이 아들이 구속된 직후 핵심 증거인 리얼돌을 훼손·폐기할 수 있도록 원룸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범행 도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목록에서 삭제되었던 케이블 타이가 장 경감의 집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은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직위해제했으며, 특별수사팀을 꾸려 진상 규명에 나섰다. 유족 역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여성의당은 여성테러범죄에서 반복되는 경찰의 부실수사를 오랜 기간 지적해 왔다. 경찰은 지난 10여 년간 여성을 표적으로 한 강력범죄에서 여성혐오와 멸시, 성적 지배욕 등 범행동기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우발적 범행'이나 '이상동기범죄'로 축소해 종결하는 일을 되풀이해 왔다. 범죄의 원인을 끝까지 밝히기보다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한 결과, 여성 대상 범죄의 특수성과 구조적 배경은 번번이 수사에서 배제됐다. 범행동기를 밝히는 것은 단순히 죄명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어째서 표적이 되었는지, 같은 범죄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밝혀야 할 국가의 책무이자 피해자의 권리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여성을 표적으로 한 범죄의 실체와 증거인멸 정황, 경찰 내부의 부실수사와 은폐 의혹이 모두 묻힐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수사기관 간 교차 검증과 보완수사는 기관의 권한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다. 특히 여성폭력 사건에서는 초기 수사의 오류와 편견을 바로잡고 범행동기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경찰은 거듭되는 부실수사와 범행동기 규명 실패에 대한 반성과 개선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스스로의 한계를 바로잡지 못한 채 이를 견제할 장치부터 없애자는 주장은 결코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최초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는 사라지고, 여성을 표적으로 한 범죄는 또다시 '우발적 사건'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여성테러범죄의 원인을 끝까지 규명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여성 대상 범죄의 범행동기를 정확히 규명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마련하고, 경찰의 부실수사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모든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를 거쳐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리얼돌이 발견되고 과거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 정황까지 확인됐음에도 이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거나 축소하려 한 책임 역시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와 조직 보호를 위해 범죄의 진실을 감추려는 시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여성의당은 여성테러범죄의 실체와 범행동기가 끝까지 밝혀지고 피해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사법개혁을 촉구하며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 7. 8.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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