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제2대 경남도당 공동위원장 보궐 선거 중지 해제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10-26 22: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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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0-15호 여성의당 제 2대 경남도당 공동 위원장 보궐 선거 중지 해제 공고 여성의당 10월 26일에 개최된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여성의당 경남도당 공동위원장 보궐 선거 중지가 해제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26 여성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윤김지영
1. 선거 중지 해제 사유- 여성의당 [당헌 제2장 제6조 1항] 개정 발의안 통과와 [당규 제2호 선거관리규정 제4장 제18조 1항 1번]의 개정에 따라 선거인단에 해당하는 권리당원이 “선거인 명부 작성일 기준,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납부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당의 선거인단의 구성요건이 여성의당의 권리당원을 정의하는 당헌, 당규와 일치하게 되었으므로 경남도당 보궐 선거 중지 해제를 공고합니다. 2. 실시 일시-2020년 10월 26일 당원 카페 및 홈페이지 공고 즉시, 실시 효과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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