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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제2대 경남도당 공동위원장 보궐 선거 중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10-23 18:10:00 조회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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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0-14
 
여성의당 제 2대 경남도당 공동 위원장
보궐 선거 중지 공고
 
여성의당 [당헌 제2장 제 61][당규 제2호 선거관리규정 제4장 제1811]에 따라 여성의당 경남도당 공동 위원장 보궐 선거 중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23   여성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윤김지영
 
 
여성의당 경남도당 공동 위원장 보궐 선거 중지 공고
 
1. 선거 중지 사유- 여성의당 [당헌 제2장 제61][당규 제2호 선거관리규정 제4장 제1811]에 따라 선거인단은 현재 6개월간 직전 3개월 이상 납부한 자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요건을 바탕으로 당대표 및 시도당 위원장들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고 후보자 선출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남도당 선관위는 당헌과 당규에 명시된 선거인단의 요건을 임의로 다음-“현재 6개월간 3개월 이상 납부한 자”-과 같이 변경하여 보궐선거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선거인단의 구성요건은 여성의당의 권리당원을 정의하는 당헌, 당규와도 일치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자 선거당락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중대 사안입니다. 경남도당 선관위 측의 선거인단 구성요건의 임의적 변경은 당헌과 당규 자체를 위반하는 일이자 선거의 공정한 규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판단되어, 선거의 절차적 공정성과 당헌과 당규의 준수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경남도당 선관위의 보궐 선거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 중지 일시-20201023일 당원 카페 및 홈페이지 공고 즉시, 중지 효과 발생
 
3. 보궐선거 재실시 여부-당규와 당헌에 부합하는 선거인단 구성을 통해 선거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한 이후에 경남도당 보궐선거가 재실시될 예정입니다.
 

 

댓글

  • 별시리 2020-10-25 19:03:35
    대~단하십시다! 무엇을 위해서 이런 판단을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선거관리규정 선거인단은 “현재 6개월간 직전 3개월 이상 납부한 자”로 명시되어 있지만 당규를 만들 당시 전당대회 및 2대 당대표와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 더 많은 당원들의 선거인단 확보를 위해 근시안적으로 만든 당규로 당규의 오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립니다. 이 당규를 지금 적용할 경우 선거인단의 평등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9월말 기준으로 선거인단을 정하면 직전 3개월인 7,8,9월을 내야만 선거인단이 됩니다. 자 그럼 3,4,5,6,7,8 6개월 당비를 내었지만 9월 한달을 안 낸 당원은 선거인단이 될 수 없습니다. 당비를 앞달은 안내다가 7,8,9 월 3개월만 내면 선거인단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에 중앙당선관위 위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공동대표 한분에게 당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당부명부를 주면서 경남에서 선거인단 작업을 해라고 해서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경남도당 선관위에서 6개월간 누적 3개월도 해석해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공동위원장 공고도 내고 공동위원장
  • 별시리 2020-10-25 19:08:36
    선거를 남겨두고 있는데 마치 경남도당에서 임의적으로 진행한 듯 중지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당규를 그대로 따르라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결정입니까!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왜 경남선관위의 얘기는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나요? 당규가 헌법상 정치참여의 평등권을 위배 한다면 무효가 됩니다. 이런 결정이 여성의당에 무슨 이익이 되나요! 중앙당의 일방적인 일처리가 정말 지칩니다.
    -경남도당 공동 위원자 이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