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제2대 경남도당 공동위원장 보궐 선거 중지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10-23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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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0-14호 여성의당 제 2대 경남도당 공동 위원장 보궐 선거 중지 공고 여성의당 [당헌 제2장 제 6조 1항]과 [당규 제2호 선거관리규정 제4장 제18조 1항 1번]에 따라 여성의당 경남도당 공동 위원장 보궐 선거 중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23 여성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윤김지영
1. 선거 중지 사유- 여성의당 [당헌 제2장 제6조 1항]과 [당규 제2호 선거관리규정 제4장 제18조 1항 1번]에 따라 선거인단은 “현재 6개월간 직전 3개월 이상 납부한 자”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요건을 바탕으로 당대표 및 시도당 위원장들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고 후보자 선출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남도당 선관위는 당헌과 당규에 명시된 선거인단의 요건을 임의로 다음-“현재 6개월간 3개월 이상 납부한 자”-과 같이 변경하여 보궐선거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선거인단의 구성요건은 여성의당의 권리당원을 정의하는 당헌, 당규와도 일치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자 선거당락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중대 사안입니다. 경남도당 선관위 측의 선거인단 구성요건의 임의적 변경은 당헌과 당규 자체를 위반하는 일이자 선거의 공정한 규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판단되어, 선거의 절차적 공정성과 당헌과 당규의 준수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경남도당 선관위의 보궐 선거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 중지 일시-2020년 10월 23일 당원 카페 및 홈페이지 공고 즉시, 중지 효과 발생 3. 보궐선거 재실시 여부-당규와 당헌에 부합하는 선거인단 구성을 통해 선거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한 이후에 경남도당 보궐선거가 재실시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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