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규탄행동] 부산고등검찰청 정용수 검사와 부산고등법원 민달기 판사는 <거제 교제살인 사건> 가해자를 살인죄로 엄벌하라! | |
여성의당
2025-03-30 23: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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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살인범을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기로 짜고 친 담당 검사와 대검찰청, 피해자 유족 의견 묵살하는 재판부를 규탄한다. 검사에게 살인죄로의 공소장 변경이 타당함을 입증하는 근거가 담긴 의견서를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거제 교제살인 사건 가해자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판사는 유족의 발언 요청까지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검사의 소극적인 태도에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비겁한 내부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족에게 "대검찰청과 협의가 끝난 사안이니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은 절대 불가하다"라는 통보가 이뤄진 것입니다. 검찰과 재판부는 가해자를 위해 존재합니까? 대검찰청과 담당 검사는 전 여자친구를 때려죽인 살인범을 두둔하고자, 죄명을 '상해치사' 유지하기로 협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거짓 반성의 기회를 무한 제공하며 피해자 유족의 발언권은 묵살하는 재판부는 명백히 불의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4월 2일이 결심 공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와 재판부를 압박하고자 여성의당에서 긴급 규탄행동을 실시합니다.
[참여 방법] ● 민원 창구: 검찰총장과의 대화 https://www.spo.go.kr/site/spo/06/10604020100002019011507.jsp [민원 내용] ● 제목: 거제 교제살인사건은 살인죄다, 유가족 면담 요청 4번 거부한 정용수 검사는 사건 해결 의지가 있는가? ● 내용: 경남 거제시에서는 지난해 2024년 4월 10대 소녀가 자취방에 무단침입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이라고 불리며 전국적으로 공분을 샀습니다. 180cm의 건장한 피고가 160cm가량의 왜소한 이효정 양을 때려 숨지게 했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며 피고를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로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정용수 검사도 유족들의 면담신청을 4번이나 거부하며 유족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으려 합니다. 불의하고 불성실한 권력 앞에 힘없는 자들의 억울함이 오갈 데가 없습니다. 유족분들은 공판마다 참석해 1심 검사에게 ‘제발 효정이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호소했지만 1심 검사는 사람은 머리를 집중적으로 폭행당하면 죽는다는 당연한 상식을 외면한 채 끝까지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해주지 않았고 흐지부지 항소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효정 양의 어머니는 비통한 마음을 가눌 수 없어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최근에는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지 겨우 5일 만에 부산고등검찰청 창원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4월이면 이효정 양의 1주기입니다. 그동안 피고는 효정 양과 유가족에게 진실한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며 1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마저 남이 쓴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가족분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형사재판 내에서 피고가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인이 된 효정 양이 편히 눈감을 수 있도록 항소심 탄원서 1만 장과 의견서를 제출하고 양형증인 신청을 하고 두 차례의 국회 청원 등록, 두 차례의 국회 기자회견, 종래에는 부산고등검찰청 창원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정용수 검사는 “1심에서 이미 대검찰청과 정식으로 협의한 사안”, “공소장 변경은 할 수 없다”라며, 힘없고 소외된 국민의 대변자라는 엄중한 직책을 잊은 언행으로 사랑하는 딸을 잃은 유가족들의 심장을 갈가리 찢어놓았습니다. 1. 대검찰청이 어째서 거제 교제 살인사건의 공소장을 ‘상해치사’로 유지하기로 공판검사와 협의하였는지, 해당 결정을 내린 대검찰청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 담당자와 가해자 사이 연결고리가 없는지 명명백백히 책임소재를 밝혀 주십시오. 2. 30분 동안 머리를 집중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4~5번 조른 행위가 살인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대검찰청은 사람을 때려죽였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에 대해, 국민과 유족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으십시오. 친밀한 관계에서 남성 파트너가 여성을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 받기는커녕 살인의 고의가 없는 행위로 취급되어 상해치사, 폭행치사로 선처해 주는 잘못된 사법 관행을 이제는 바꿔내야 합니다. 3. 항소심 정용수 공판 검사는 매일 창원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유족들을 무시하고 4번의 면담 요청을 전부 거부했습니다. 유족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도 대검찰청이 지시하거나 협의한 사안인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4. 부디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해 피고에게 법정 최고형을 받게 해 주십시오. 피고가 저지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차가운 땅에 묻힌 이효정 양이 편안히 영면에 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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