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
여성의당
2024-12-16 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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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여성의당에 지지를 보내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납부하신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신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기한 이후 발급은 어려우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당비 자동이체(CMS) 2.당비 직접이체 3.후원회 직접이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연말정산 시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25%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여성의당이 힘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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