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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테러범죄 총력 대응TF 발족 입장문] 여성혐오에서 기인한 여성테러범죄 완전 척결 총력전을 선언한다
여성의당
2024-10-05 20:03:49 조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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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테러범죄 총력 대응TF 발족 입장문]

<여성혐오에서 기인한 여성테러범죄 완전 척결 총력전을 선언한다>
 
여성의당 정책위원회는 여성혐오범죄, 그중 여성테러범죄의 전면 척결을 위해 ‘여성테러범죄 총력 대응TF’ 발족을 선언한다.

한 남성이 같은 성별인 남성은 멀쩡히 지나치고 일면식 없는 여성을 쫓아가 흉기로 살해하였다. 놀랍게도 이는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의 전말이 아니다. 지난 9월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여성을 표적으로 한 살인사건의 경위이다.

살인자 박대성은 처음 마주친 남성 택시 기사 앞에서 흉기를 숨기고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고, 두 번째로 마주친 남성 경찰 앞에서도 어떠한 공격성을 표출하지 않았다. 남성 앞에서 누구보다 온순한 모습을 보이던 박대성은 ‘여성’을 발견하자 무려 800m를 뒤따라가 흉기를 꺼내 살해하였다. 오로지 여성만을 범죄 대상으로 물색한 뒤 살해한 과정은 과거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의 범죄 양상과 정확히 일치한다.

명백히 ‘여성’만을 표적 삼은 범죄를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라고 호도하는 세태 또한 동일하다. 가해자가 먼저 마주친 남성 택시 기사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명확함에도,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택시 기사도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전히 묻지마 범죄라는 단어로 범죄의 본질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서도 해당 사건을 무차별 범죄로 지칭하며 가해자가 오직 여성만을 ‘차별적으로’ 살해했다는 사실을 지우고 있다.

사법부도 다를 바 없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사법부는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했다’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여성을 혐오하기보다는 남성이 두려워서 저지른 범죄’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법부는 여전히 여성혐오적 범행동기가 명확히 드러난 사건에서 ‘범행동기가 오리무중이다, 묻지마 범죄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를 정신질환 등 가해자의 개인 성향 문제로 축소하여 경미하게 다루어 각종 여성혐오범죄를 양산하는 공범 역할을 하고 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에서 기인한 혐오가 해당 집단에 속한 불특정 대상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테러’의 형태로 표출되는 테러범죄는 혐오범죄의 대표적인 양상이다. 2016년 강남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계기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테러범죄의 심각성이 수면위로 드러났음에도 국가는 이를 여성테러범죄로 명명하기는커녕 경미하게 다뤘고, 그 본질이 여성혐오에 있다는 사실마저 은폐했다.

그 결과 여성혐오에서 기인한 여성테러범죄는 더욱 만연하여 수많은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며 모르는 직원을 폭행한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여자들은 군대를 가지 않는다”며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본 여성을 강간하려 한 의왕 엘리베이터 강간미수 사건, “여자들은 사회생활을 쉽게 한다”며 일면식 없는 여성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파주시 상해 사건, 순천 고등학생 흉기 테러, 제주도 버스 흉기 테러 등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테러범죄가 전국에서 숱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 언론에 보도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수만 88명에 이른다.

이에 여성의당 정책위원회는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일반적인 흉악 범죄가 아닌, 여성혐오에 기반한 ‘여성테러범죄’로 호명하고 유형화하여 그에 준하는 대응을 할 것을 선언한다. 순천 여성혐오 살인사건이 ‘가해자가 여성을 혐오하기보다는 남성이 두려워서 저지른 범죄’, ‘여성혐오범죄로 볼 수 없다’라는 궤변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해당 범죄를 여성테러범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가해자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 모든 여성이 여성혐오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여성테러범죄 총력 대응TF를 발족한다.

여성테러범죄 총력 대응TF는 다음 네 가지 목표를 위하여 총력전을 펼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여성에 대한 편견, 혐오, 증오감이 범죄의 주요한 동기인지 여부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조사하고, 여성폭력통계 조사에서 크게 누락되고 있는 여성테러범죄를 유형화하여 포섭하라. 통계 자료를 확보해 여성테러범죄의 심각성, 특징, 원인 등에 대한 분석 및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마련하라.

하나.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가중 요소로 ‘피해자에 대한 보복٠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비난 범행동기로 분류된 입법 배경과 취지를 고려할 때, 양형 단계에서 여성혐오적 범행동기가 비난 범행동기로 고려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개선하라.

하나. 국회는 오직 여성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여성테러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법 제도를 입법하라.

하나. 정부는 여성테러범죄를 공식적으로 가시화하고 이를 중요한 국가 과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라. 여성혐오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극단적 여성혐오 사상에 심취하여 저지른 테러범죄를 가중 처벌하여 엄벌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라.

2024. 10. 5.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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