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경남도당 위원장님과 <스토킹범죄처벌법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
젊은여성정치인연대
2020-06-04 1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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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여성의당 이지원 공동대표입니다. 오늘 이경옥 경남도당 위원장님과 함께 <스토킹범죄처벌법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기본소득당의 <여성혐오 찢고 나온 후보들> 토론회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어, 여성의당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본 기자회견을 공동주관 하였습니다. 또한 초당적인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해 조직된 <젊은여성정치인연대(가칭)>가 본 기자회견을 주최하여, 구성원이신 기본소득당 신민주 상임위원장님, 청년녹색당 김혜미 공동운영위원장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경옥 위원장님께서는 창원에서 발생한 여성살해 사건을 브리핑 해주시면서 스토킹범죄 처벌법의 필요성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저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모두 포괄한 스토킹범죄처벌법 입안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짚었습니다. -------------------- ✅ 기자회견 발언문 여성의당 공동대표 이지원입니다. 제15대 국회에서부터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제20대 국회에서까지 모두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이는 국회가 여전히 스토킹을 범죄로 이해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스토킹은 지속적인 괴롭힘에서 그치지 않고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지난 2013년 여성 교사를 상대로 한 살인 사건, 2016년 여성을 상대로 한 가락동 살인사건, 2018년 여성을 상대로 한 왁싱샵 살인사건, 2020년 여성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창원 살인 사건. 이 네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끝내는 가해자로부터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법안이 1999년에 최초로 발의되었다는 것은 이 전에도 수많은 스토킹 피해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020년이 된 오늘까지 국회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상황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구제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의제 정당인 여성의당은 제21대 국회가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안을 적극적으로 입안할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5년부터 스토킹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관련 특례법안을 마련한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스토킹의 특성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의 절대 다수는 여성이며, 둘째, 가해자의 대부분은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셋째, 스토킹은 통제에서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 유형을 띄고 있으며, 넷째, 그 피해는 당사자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인들까지 확장됩니다. 지난 2018년 5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마저 피해자에 대한 잠정적인 보호조치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는 피해자가 살해될 위험을 내포하는 스토킹 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 법안을 신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이에 여성의당은 국회가 스토킹 범죄 처벌 법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의 일상을 불가하게 만듭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 만한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등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스토킹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피해자가 어떤 의사표시를 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피해자에게 입증 부담이 전가될 위험이 큽니다. 셋째, 스토킹 피해는 당사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범위를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 및 동료 등으로 확대하여 규정해야 합니다. 넷째,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의 거주지, 직장, 가족관계 등 개인적인 정보를 알고 있고, 범죄의 특성상 재범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강화하고 잠정조치의 기간을 최소 6개월로 두어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해자의 보복 위험과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스토킹 범죄에서 반의사 불벌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처벌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 불벌 조항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시킵니다. 또한 처벌 유무를 피해자의 의사로 결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과중시켜 범죄의 본질을 흐리도록 만듭니다. 여섯째, 신고자와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를 포함한 경찰의 초기대응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스토킹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행위가 당장은 중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인 스토킹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스토킹을 예방하거나 행위자를 저지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자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데이트 상대, 배우자, 동거인,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거나 상습범인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이 고지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내부의 남성중심성을 성찰하지 않은 채 그동안 수많은 여성의제를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성의당은 여성이 완전하게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가 구현되도록 정쟁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여성의당은, 여성의제 실현을 위해 당론을 초월하여 조직된 <젊은 여성 정치인 연대(가칭)>와 함께 제21대 국회가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압박하겠습니다. 따라서 여성의당은 남성권력으로 기울어졌던 국회를 여성들의 정치세력화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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