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집단 성매매 공무원' 징계 감경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접수하였습니다. | |
비례후보 김주희
2020-04-07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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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성의당 비례 후보 김주희입니다. 어제 4월 7일 오전 11시, 인천시 '집단 성매매 공무원' 징계 감경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접수하였습니다. 공무원이란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는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인천시 공무원들은 그러한 의무를 버리고 성착취 범죄를 집단으로 저지른 바 있습니다. 인천시는 공무원 집단 성매매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이후에도 성폭력 범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공무원 A는 성매매에 대한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고도 뉘우침 없이 소청(변경 또는 취소를 요구)하였고,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집단 성매매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해임에서 정직 3개월 처분으로 2단계나 감경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집단 성매매, 정직 3개월. 이것은 성매매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성착취 범죄에 대해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N번방 사건에도 공직자가 연루되어 있으며, 이는 공직사회가 이제껏 성범죄를 경시하고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토양을 제공해 왔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과정을 걸쳐 감형이 되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기에,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신청하였습니다. →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감형을 논의, 결정한 소청위원회에 공직자가 있는지 여부 → 해당 소청위원회에 공직자가 있다면, 그 직위와 성명 → 소청위에서 감형을 내린 과정과 이유 인천시청까지 함께 와주신 인천시 당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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