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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보궐선거 중지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05-16 22:50:08 조회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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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1-019호

 

 

여성의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보궐선거 중지공고

 

2021.05.16

여성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연경

 

 

 

 

여성의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보궐선거 중지 공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예고에 따른 선거 중지 결정

가. 결정 사항

-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보궐선거 중지

 

나. 중지 일시

- 2021. 05. 16. 여성의당 홈페이지 공고 즉시, 중지 효과 발생.

 

다. 결정 배경 및 사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1. 05. 12. 제23차 전국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구성된 이후 당규 제2호 선거관리규정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에 의거하여 현재 진행 중인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보궐선거 공고 제2021-022호 및 전반적인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보궐선거 선거관리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선거공고 상의 오류 등 시정이 필요한 사안을 다수 발견하게 되었으며, 후보자 확정 보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제2021-18호 참조), 국가선거시스템 점검으로 인한 투표일자 변경, 선거인 명부 확정인원 불일치 등 이미 여러 차례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여 누적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후보자 선거운동기간 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기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보궐선거의 경우 이미 일정이 한 차례 지연됐다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재로 절차 및 해석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되었다는 상황의 특수함, 서울특별시당 선거관리위원회뿐 아니라 당내 모든 조직이 현재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능한 선거인단 명부 재확정 없이 선거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및 권고사항을 공문을 통해 상세히 전달하여 시정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 또한 해당 공문에서 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시, ② 선거인 명부 확정인원 불일치 이슈가 후보자 기탁금 납부 마감일까지 해결되지 않을 시, ③ 금번 선거와 관련하여 추가로 선거공고 정정이 필요하게 될 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처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 2021. 05. 15 24:00 기준, 서울시당 위원장 보궐선거 선거관리 시정명령 안내 공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005 의 시정사항이 바르게 이행되지 않은 점, 가장 최근 수정된 공고인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보궐선거 공고 제2021-022호(21. 05. 15. 수정)에서 추가적인 수정이 이루어진 점, 해당 수정공고의 내용으로 보아 추가적인 수정공고 없이는 정상적으로 선거관리가 이행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보궐선거 중지를 공고합니다.

 

라. 전달된 시정사항 및 서울특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이행여부

- 2021. 05. 15 서울특별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전달한 시정명령 및 권고사항은 하기의 ①~⑦ 와 같습니다.

 

① 선거공고 수정 시 수정된 부분을 명시하여 수정이 이루어진 일자를 기재할 것. -> 수정부분은 볼드체로 표시하였으나, 수정된 부분에 대한 일자 기재는 누락.

② 선거공고 수정 시 첨부파일 또한 수정된 선거공고로 변경하여 탑재할 것. -> 이행완료.

③ 투표일정 변경에 따라 투표결과 발표 및 당선자 공고일을 변경할 것. -> 이행완료.

④ 선거공고 시, 후보자 기탁금 관련 항목을 기재해야 함. -> 이행완료.

⑤ 후보자 기탁금 납부 마감일을 2021. 05. 17. 24:00로 지정하며 후보자에게 만 2일의 납부기한을 드릴 것. -> 기탁금 납부기한의 시작시점을 후보자 확정보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인, 2021. 05. 15.로 잘못 기재.

⑥ 후보자 기탁금 납부 마감일(2021. 05. 17. 24:00)까지 금번 선거의 선거인 명부 확정인원 불일치 이슈를 해결할 것 -> 이행여부를 아직 판단할 수 없음.

⑦ 금번 선거와 관련하여 추가로 선거공고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 선출정수 오기로 인한 공고 수정 발생.

 

 

2. 선거 도중 선출정수 변경에 따른 선거 중지의 필요성

 

가. 선거 도중 선출정수 변경의 맥락

- 선출정수 항목이 누락된 채 탑재되었던 기존의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선거공고는 8. 선출방법에 기재된 「정원 이내(1명)」, 「2인 이상 후보자인 경우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 정수만큼 후보자 선출」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선거공고의 제목이 「공동위원장 보궐선거」가 아닌 「위원장 보궐선거」라고 되어있었습니다.

- 그러나 서울특별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05. 15.에 선거공고의 8. 선출방법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을 「정원 이내(2명)」, 「3인 이상 후보자인 경우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 정수만큼 후보자 선출」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당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체제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2인 모두 공석인 관계로 공동위원장 2인을 선출해야 하나, 공고상의 오기로 선출정수가 1인으로 기재되었으나, 다른 안내사항은(후보자수신 서류 등) 모두 공동위원장 체제에 맞게 진행되었습니다.」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및 해석

- 수정 전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선거공고의 「정원 이내(1명)」, 「2인 이상 후보자인 경우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 정수만큼 후보자 선출」이라는 내용, 선거공고의 제목이 「공동위원장 보궐선거」가 아닌 「위원장 보궐선거」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선거의 선출정수는 1인이라고 해석됩니다.

- 시도당 위원장 선거의 경우 선출정수를 결의하는 단위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서울특별시당의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서울특별시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선출정수에 대한 의결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이미 선거가 진행되어 온 오랜 시간 동안 해당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공고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묵인한다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선거로써 투표결과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습니다.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보궐선거의 중지처분을 결정합니다.

 

다.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보궐선거 공고 원본에서의 「8. 선출방법」 부분 발췌

기존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보궐선거 공고 제2021-022호(21. 05. 13. 수정)

8. 선출방법

- 정원 이내(1명)일 경우만 찬/반투표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받은 후보자 선출

- 2인 이상 후보자인 경우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 정수만큼 후보자 선출

신규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보궐선거 공고 제2021-022호(21. 05. 15. 수정)

8. 선출방법

 - 정원 이내(2명)일 경우만 찬/반투표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받은 후보자 선출

 - 3인 이상 후보자인 경우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 정수만큼 후보자 선출

 

라. 참고 사항

-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추후 선출정수 결정 관련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거공고를 바르게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후보자와 선거인단(유권자) 모두가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기관에 추후 소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보궐선거 재실시 여부

 

-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보궐선거의 경우, ① 2021. 03. 22 최초 선거공고 이후로 이미 2021. 04. 23.과 2021. 04. 13.에 선거 일정이 변경되었다는 점, ② 서울특별시당 선거인단의 수정이 이미 두 차례 이루어졌다는 점, ③ 선거일정이 중지·연기됨에 따라 선거인단의 수정이 또다시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선거는 중지 후 재개되었을 때에도 절차적 공정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본 선거중지는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영구적인 조치이며 서울특별시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또는 공동위원장) 보궐선거의 재실시를 결정, 새로운 공고를 발행하여 선거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합동회의 개최를 통해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련 당규 및 선거절차에 대한 직무교육의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4. 후보자 확정보류 심의 결과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확정 관련 심의 결정내용

- 서울특별시당 후보자심사위원회의 후보자 2인(김예진, 정영은) 적격 판정 이상 없음.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확정 관련 심의 배경 및 결정사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직후인 2021. 05. 12 에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보궐선거 관련 사항들을 전달받았습니다. 전달받은 사안 중에는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보궐선거 과정 중 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제기 기간에 서울특별시당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로 접수되었던 이의제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당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여성의당 당규에 예비후보자 본인의 이의제기 절차에 해당하는 규정만이 존재하며, 제3자의 이의제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상규 상 제3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절차는 필요하며, 당내기구로부터 예비후보자에 대한 공적정보가 전달될 시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후보자 확정에 대한 보류를 결정하고 심의기간을 가졌습니다.

- 본 선거의 경우, 사전에 후보자 심사를 위한 당내 각급기관의 협조 요청 등의 절차가 안내되지 않았으며, 제 3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규정 미비로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거와 관련하여 당규를 해석할 권한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의제기 내용을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재심의를 시행하였습니다.

- 재심의 결과, 이의제기 내용에 합당한 지점이 있으나 해당사항이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고 볼 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당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후보자 적격판정을 확정합니다.

 

다. 참고 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중지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공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21-018호]의 「서울시당 위원장 보궐선거 후보자 확정보류 결정 및 시정명령 공고」에서 안내되었던 바와 같이, 2021. 05. 15. 24:00 경에 후보자 확정에 대한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었으나, 선거 중지 결정처분의 시행에 따라 해당 내용을 본 공고에 포함하여 게시합니다.

- 후보자 심사 절차 및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세칙 등으로 정리하여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당규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국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5. 서울특별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소명에 대한 답변

 

가. 서울특별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소명의 내용

- 서울특별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05. 15. 공고수정 직후 공문[서울특별시당 선거관리위원회 2021-032]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선거 선출정수에 관한 오류 소명 및 시정명령에 따른 시행 알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전달해왔습니다.

- 본 공고를 통해 해당 공문의 내용 중, 「공문 2021-022번의 선출 정수(1명)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선출정수를 2인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중략) 서울특별시당은 위원장 전원 공석으로 인해 보궐선거를 진행하기에, 2020년 8월의 제2대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선거의 선출 정수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나. 해당 소명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 이번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보궐선거가 제2대 동시 당직자 선거로 선출되었던 공동위원장 2인의 공석으로 발생한 보궐선거라고 해서, 반드시 제2대 동시 당직자 선거에서의 서울특별시당 공동위원장 선출정수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는 후보자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 기탁금 관련 조항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며, 보궐선거라 할지라도 시도당 위원장 선거의 선출정수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서울특별시당의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의하여야 합니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에 대한 근거

- 해당 건과 관련하여 2기 전국운영위원회의 제6차~7차 회의록 및 서울특별시당 공동위원장 보궐선거 실시와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과 당헌당규특별위원회의 해석 의견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0.12.22. 당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문(중선관위-002)의 <선거관리규정 해석건>에서 「이 충원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보궐선거 실시의 주체이자 선출된 당직자의 정원을 결정하는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자율권에 관한 사안으로 해석됨. (중략) 이에 현 서울시당공동위원장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 실행 유무의 결정권한은 서울시당운영위원회에게 있는 것으로 사료됨.」 라고 해석하였으며, 당헌당규특별위원회는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보궐선거 실시에 관한 질의회신>의 4. 결론에서 「보궐선거 규정 및 관련 규정의 해석상 보궐선거의 실시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충원의 필요성’에 관한 해석은 당헌 및 당규의 문언상 전국운영위원회의 권한으로 보입니다.」라는 해석을 전국운영위원회로 전달했습니다.

- 제6차~7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당시 이은정 전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은 <서울특별시당(운영위원회)은 위원장 보궐선거의 실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1차 의견을 표명했으며, 이후 서울특별시당 고유번호증 이슈가 불거진 후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당(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2차 의견을 표명했고, 이를 전국운영위원회가 수용했습니다. 이는 시도당 보궐선거의 시행여부 및 선출정수에 대한 사항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서울특별시당의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정의 권한을 가지며, 동시선거와 보궐선거의 선출정수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이자 선례가 됩니다.

- 상기 내용으로 보아, 당직자 동시선거에서 시행되었던 시도당 위원장의 선출정수와 보궐선거에서의 위원장 선출정수가 일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 참고 사항

- 상기 전국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는 여성의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본 공고의 첨부파일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05. 16

여성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연경(직인생략)

 

 

댓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05-16 23:05: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005] 서울시당 위원장 보궐선거 선거관리 시정명령 안내 공문을 별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