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위원장 보궐선거 후보자 확정보류 결정 및 시정명령 공고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05-13 18: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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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1-018호
여성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보궐선거 후보자 확정보류 결정 및 시정명령 공고
2021.05.13 여성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성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보궐선거 후보자 확정보류 결정 및 시정명령 공고
1. 후보자 확정보류 결정 알림
가. 결정 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울시당 위원장 보궐선거 후보자 심사 확정에 대한 보류결정 - 보류 기간 : ~ 2021.05.15 24:00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 공고까지
나. 결정 사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직후인 2021.5.12에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보궐선거 관련 사항들을 전달받았습니다. 전달받은 사안 중에는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보궐선거 과정 중 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제기 기간에 서울특별시당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로 접수되었던 이의제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당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해당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후보자 확정에 대한 보류를 결정하였음을 알립니다. - 공정한 심의·판단을 위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유권해석기관에 문의가 필요한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어 이의제기 관련 심사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결정 근거 - 선거관리에 대한 당규 제2호 제 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 및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당의 모든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선거효력의 최종 판정권을 가진다.
라. 참고 사항 - 이의제기 된 내용에 대한 심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본 공고에서는 이의제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2. 후보자 기탁금 납부 시정명령 알림
가. 시정명령 사항 - 당규 제2호(선거관리규정) 제29조(기탁금)에 따라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보궐선거 후보자 기탁금 납부가 이행되어야 함. - 수정공고를 통해 후보자 기탁금 납부조항을 마련하도록 시정명령.
나. 시정명령 사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보궐선거 공고[2021-022]를 검토한 결과, 기탁금 조항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규 제2호(선거관리규정) 제29조(기탁금) 1항에 따르면 당직 및 공직 선출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신청 시에 전국운영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조 3항에 따라 시도당 위원장 후보자의 기탁금 관련 세부사항은 시도당 선관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탁금 납부가 생략된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보궐선거 공고는 당규상 적법하지 아니하며, 기탁금을 면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당내 다수의 시도당이 위원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일부 시도당이 기탁금 납부 없이 보궐선거를 진행한다면 시도당 간 형평성 위배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는 같은 시도당 내에서도 당직자 동시선거(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할)를 통해 출마한 위원장 후보자와 보궐선거(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관할)를 통해 출마한 후보자 간의 형평성 위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시정명령 근거 - 선거관리에 대한 당규 제2호 제29조 (기탁금) ① 당직 및 공직 선출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신청 시에 전국운영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기탁금은 당에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기탁금 중 시도당 위원장 기탁금은 시도당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당이 작성하는 명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③ 당직 및 공직선출선거 후보자의 기탁금 액수,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전국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시도당 위원장 후보자의 기탁금의 액수,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 선관위가 정한다. 단, 전국운영위원회가 동 조항에 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라. 참고 및 권고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당 후보자 확정 보류를 결정하고, 그 기간을 2021.05.15 24:00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 공고까지로 정한 바, 후보자 기탁금 납부 시에는 2021.05.15 24:00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 공고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수정된 보궐선거 공고를 게시하고 후보자에게 기탁금 납부를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기탁금 납부 마감시간 등의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공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002]을 통해 기탁금 규정에 대한 권고사항을 전달해드렸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타 시도당의 2기 당직자 선거 출마자 및 서울특별시당의 2기 당직자 선거 출마자와의 형평성 위배 문제가 없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2021. 05. 13 여성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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