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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 도입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성의당
2026-05-20 10:45:19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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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을 지원하며,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거부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없으면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현행 법 체계와, 피해자의 저항 여부만 집요하게 검증하는 가해자 중심적 재판 구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75차례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열린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쟁점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의심받고, 가해자의 부인은 손쉽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입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판결 구조를 공통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끊임없이 검증의 대상이 되지만, 가해자의 “몰랐다”, “동의한 줄 알았다”는 주장은 쉽게 이해받는 현실 속에서 진술의 위계는 명백히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처절하게 거부했는지를 끝없이 증명해야 하는 재판이 계속되는 한, 불합리한 판결 역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단지 일부 판사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강간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한 현행 형법 자체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고도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했고, 결국 수년간 막대한 비용을 치러가며 소송을 치른 끝에 또다시 재판소원이라는 구제수단까지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비동의강간죄 도입 요구를 계속 외면해왔습니다. 이미 수많은 피해 사례와 국제사회의 권고, 여성들의 절박한 요구가 이어져 왔지만 정부는 번번이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책임을 미뤄왔습니다. 동의 여부가 아닌 폭행·협박 중심으로 강간죄를 판단하는 낡은 법체계를 방치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미뤄온 국가의 무책임이 결국 피해자들을 장기간 법정에서 싸우게 만들고, 2차가해의 위험을 감수한 채 공론화에 나서도록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입법 공백을 방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피해를 끝없이 증명해야 하는 부정의한 구조를 바로잡고, 동의 없는 성폭력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들의 요구와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할 때까지, 그리고 입법 공백과 사법적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해서 정부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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