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간의 입법 공백, 이제는 국회가 책임지고 메울 때입니다. 여성의당은 오늘 국회 앞에서 리얼돌과 성착취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국회에 구체적인 규제안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여성의 몸을 ‘리얼’하게 재현한 인형을 성적으로 소비하고 지배하는 행위를 개인의 ‘권리’로 승인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인간을 동등한 주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리얼돌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이미 2019년부터 이어져 왔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입법 공백 속에서, 리얼돌이 어떤 경로로 제작·유통·판매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리도, 감독도, 책임도 없는 상태에서 산업만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리얼돌 규제 논의는 단순한 수입 허용 여부를 넘어, 제작·유통·판매 전반에 대한 명확한 금지와 규제 체계 구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본뜬 리얼돌의 제작·소유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준하는 행위로 보고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리얼돌을 이용한 ‘체험방’ 등 유사 성매매 영업에 대해서는 건물주까지 책임을 묻는 등, 성착취 산업 전반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리얼돌 규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여성의당은 여성 시민들과 함께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리얼돌의 제작·유통·판매에 대한 명확한 금지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리얼돌 체험방 등 유사 성매매 형태의 영업을 강력히 단속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지인·연예인 등의 사진을 도용해 제작된 리얼돌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가중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