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사학비리의 중심, 조원영 이사장과 일가족이 또다시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꼬리 자르기식 수사 답습 말고, 비리 원흉인 이사장과 그 일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오늘 여성의당과 이경하 법률사무소는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동덕여대 사학비리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직접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는 배임,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이 해당합니다. 학생들의 정당한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수준의 경범죄는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이는 곧 공권력이 총력을 다해 파헤쳐야 할 대상은 비민주적 학사 운영에 저항한 학생들이 아니라, 학교를 사유화하고 부패를 저지른 사학재단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상식과 법령이 가리키는 정의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금이라도 직접 수사에 나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은폐된 사학비리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검찰마저 또 한 번 조원영 이사장 일가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재단은 이를 무기 삼아 학생들에 대한 징계와 고소 등 탄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과 학교 사이 권력의 비대칭은 더 심화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의당은 검찰이 제대로 나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를 촉구합니다. 검찰은 막대한 권력을 가진 사학재단에 성역 없는 책임을 묻고, 정의를 바로 세워, 대학이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교육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