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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0대 남성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게 고작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여성의당
2025-12-20 20:49:45 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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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은 지난 19일, ‘인천 10대 남성 딥페이크 성범죄’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고작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공탁금을 이용해 강압적인 합의를 종용하고 변호인을 교체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책임 회피 전략으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대학 입학 취소와 심리 상담 이력 등을 내세워 스스로를 피해자인 양 묘사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반복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하면서도, 가해자가 10대라는 점과 범행 적발 후 성착취물을 삭제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꼽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평생 재유포의 공포 속에 살아야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해자의 뒤늦은 삭제는 그저 증거 인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가해자의 노력이랍시고 감형의 근거로 삼는 것은 범죄자들에게 “들켜도 삭제만 하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비겁한 면죄부를 주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재판부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양형 기준을 즉각 폐기하고, 가해자의 사정이 아닌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의 심각성을 판결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뒤늦은 삭제나 전략적 공탁이 결코 파괴된 피해자의 삶을 되돌릴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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