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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불법촬영 가해자들에게 관행처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여성의당
2025-10-16 20:46:30 조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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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성의당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불법촬영 사건 2심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형량을 선고했고, 가해자는 오늘 즉시 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습공탁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부분적으로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았던 점 역시 감형의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유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야말로 오히려 피해의 범위와 지속성을 예측할 수 없는 디지털 성범죄의 고유한 특징이자 가장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유포 사실 적발과 별개로 불법촬영물을 생성한 즉시 엄벌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가해자의 ‘유포하지 않았다’는 변명 속에 불법촬영 범죄는 계속해서 만연할 것입니다.

이 사건뿐 아니라, 불법촬영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과 디지털 성범죄를 향한 여성들의 경각심과 피해는 급속도로 심화되는 데 반해, 게으른 사법부의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법부는 지금 당장 불법촬영 가해자들에게 관행처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이토록 부당한 판결에도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다진 피해자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성의당은 사법부가 불법촬영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때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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