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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약물 이용 성폭력 및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여성의당
2026-04-29 17:00:51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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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은 연인 간 약물 이용 성폭력 및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사 과정에서 자행된 경찰의 극심한 2차가해와 중대한 증거 누락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분은 신뢰했던 남자친구로부터 끔찍한 범죄를 겪은 충격을 추스를 새도 없이, 공권력에 의한 또 다른 폭력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분은 서초경찰서 사무실 한복판에서 11시간 동안 440건의 불법촬영물을 모두 확인해야 했습니다. 남성 수사관과 다른 성범죄 피의자들이 사무실에 드나들어 피해자분이 장소 변경을 간곡히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개방된 사무실에서 절차가 강행되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증거목록에서 누락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수사기관의 기본적 의무조차 해태한 어처구니없는 부실 수사 탓에, 영상은 검찰과 법원에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해치고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행태는, 결국 가해자가 제대로 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을 막고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을 피하게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공권력이 성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쥐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2차가해로 인정하고, 경찰의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 관행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권고해야 합니다. 범죄 피해자의 인권이 수사기관의 무책임 속에 훼손당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여성의당은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온전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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