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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실과 공동주최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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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21:18:20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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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성의당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과 공동주최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자리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해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앞두고, 원내와 원외라는 벽을 넘어 뜻을 모아낸 귀중한 현장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연인 간 약물 이용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진숙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의 신뢰를 악용해 강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약물 성범죄 등 복합적인 범죄가 결합되는 특성이 있으나, 현행 사법체계는 이러한 양상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를 넘어,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며 논의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6년의 지난한 싸움을 이어온 피해자분께서는 발제를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증언하셨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현장의 법률·정책 전문가들은 친밀한 관계라는 이유로 성폭력이 ‘합의한 성관계’로 치부되는 여성폭력 수사 및 재판 실무의 사각지대를 짚어냈습니다. 또한 성폭력 판단의 기준을 피해자의 저항이 아닌 실질적인 동의 유무로 재편하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을 치열히 모색했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비동의강간죄 도입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제도를 이끌어낼 하나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여성의당은 수많은 여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고통을 짊어지며 싸워온 시간을 바탕으로, 피해자 중심의 사법체계가 바로설 때까지 흔들림 없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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