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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당원 투표 결과 알림 / 10.1 전국당원대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성의당
2022-09-30 10:23:39 조회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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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해산 결정을 위한 온라인 당원 투표는 해산 부결!!

 

 

<투표 결과 알림 >

   여성의당 당헌상 해산 결정은 권리당원 3분의 2 이상이 해산 찬성해야만 하나, 찬성 득표 미달로 부결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당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여성의당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당헌 제12장 보칙

 

제45조(의결정족수)

① 당의 합당과 해산 등 조직진로에 관한 안건은 권리당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권리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여성의당 전국당원대회에 권리당원 여러분을 모십니다!

 

※ 전국당원대회는 온라인 ZOOM 화상회의로 개최됩니다. 회의 링크는 당일 오후 2시까지 문자 전달 예정입니다.※

 

 

  • 일시: 2022.10.01.(토) 오후 4시부터
  • 참여 요건: 여성의당 권리당원 (6개월 간 직전 3개월 당비 납부자)
  • 전국당원대회 안건: 투표 결과 알림 및 해산 부결에 따른 대책 간담회

 

 

당규 제6호 회의규정

 

제3조(회의의 성립) 

① 전국당원대회는 재적 구성원의 온라인을 포함한 5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단 전국당원대회의 재적 구성원이라 함은 당규 제2호(선거관리규정) 제18조(선거권)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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