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콘텐츠

여성의당 공식 콘텐츠
공식콘텐츠
임신중단권은 당연한 여성의 권리다
여성의당
2022-07-13 18:59:09 조회 497
댓글 0 URL 복사

 

 

 

 

 

 

 

[임신중단권은 당연한 여성의 권리다]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3년 째 여전히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 임신 초기에 비교적 적은 비용과 안전한 방법으로 임신중단할 수 있는 유산유도제 '미프진'의 도입 또한 지지부진합니다.

  최근 미국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6월 24일, 미국 대법원은 1973년 이후 반세기동안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며 퇴행의 시대를 건너고 있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의 주에서 임신 중단을 금지‧제한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 사회는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여성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퇴행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10월, 폴란드의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임신 중단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특히 기형을 이유로 한 임신 중단도 위헌으로 판결한 후 여성들의 ‘검은 시위’가 계속되며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폴란드는 초피아 바실코브스카가 여성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며 1956년, 임신 중단을 합법화했으나 공산 정권이 붕괴하고 가톨릭 기조가 우세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성 인권은 후퇴했습니다.

  반면에 가톨릭 국가가 대부분인 중남미에서는 2021년 9월 28일, ‘세계 안전한 낙태의 날'을 중심으로 임신 중단 합법화의 물결이 이어집니다. 멕시코는 2007년 이후 수도 멕시코 시티 등 일부 주에서만 임신 중단을 허용했으나 대법원에서 낙태 처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칠레 또한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 중단을 비범죄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나라별 임신 중단 규정

뉴질랜드, 임신 20주 이내 허용 (2020년 3월 개정)

러시아, 재태주수 최대 12주까지 허용

베트남, 임신 22주 이내 허용 및 태아 성별에 따른 낙태금지

스페인, 임신 14주 차까지 허용 

일본, 낙태죄 규정 존재 / 임신 22주 미만의 경우 조건부 낙태 허용

중국, 부녀자 권익보장법에 ‘출산하지 않을 권리’ 명시, 태아 성별에 따른 낙태금지

아르헨티나, 임신 14주 이내 허용 (2020년 12월 개정)

인도네시아, 낙태죄 규정 존재 /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6주 이내 조건부 낙태 허용

프랑스, 임신 12주 이내 허용

인도, 태국, 카타르, 낙태죄 원천 처벌 대상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 각국의 낙태 관련 규정(2020)’

 

 

종교적 이념과 집권하는 정권에 따라 침해되는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헌법재판소는 입법 공백 깨고 미프진을 도입하라!

임신 중단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하라!

선택권 없는 현실에서 여성의 생명은 누가 담보하는가?

여성은 온전한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조건부 임신중단이 아닌 완전한 임신중단을 합법화하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