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관 변경’ 승인 권한 가진 교육부 장관 후보는 여대 존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
여성의당
2025-08-24 17: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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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덕여대 대학본부는 재학생의 90% 이상이 반대한 공학 전환을 강행하기 위해 철저히 학교 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내세웠다. 이는 민주적 절차를 가장했을 뿐, 이미 예정된 결론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 그러나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은 교육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 학교법인 정관 변경, 즉 학교명을 ‘동덕대학교’로 바꾸는 최종 승인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동덕여대 학생 탄압과 사학비리를 방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에서 수억 원대 교비 횡령, 방만한 가족경영, 비민주적인 운영과 학생 권리 탄압이 이어져 왔음에도,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는 사실상 방관자로 남아 있었다. 교육부의 책무는 분명하다. 학내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사학비리를 척결하며, 학생들을 부당한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인사 검증 과정 역시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차기 교육부 장관 후보는 민주적인 여대 존치를 위해 힘쓸 것인지, 아니면 사학재단의 비리와 폭주에 눈을 감을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는 지금 당장 정관 변경 불허 의지를 분명히 하고, 사학비리 척결과 여대 존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교육부가 사학재단이 아닌 학생 권리를 위해 존재하며, 학내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교육기관의 존립을 지키는 책무를 다할 의지가 있음을 증명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2025.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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