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가 박진숙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지혜 대변인을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덕여대 본부와 재단의 비리와 학생 탄압을 향한 여성의당의 고발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악의적 공격이 아닌, 정당한 의혹 제기였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사학재단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공적 책무를 지닌 조직입니다.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덕여대 대학본부가 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 대신, 보복성 고소와 음모론을 휘두르며 비판을 차단하려 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재단이 아닙니다. 사학비리 의혹의 진실을 밝히려 했던 학생들과 시민들, 정당한 문제 제기에도 범죄자 취급을 받았던 이들이 피해자입니다. 이제 사학비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근거 없는 배후론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했던 재단이 숨기려 했던 비리의 진실을 밝혀낼 때입니다.
이 시점부터 수사의 칼끝은 비리와 만행을 비판한 자들을 향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비리 의혹의 당사자를 향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당은 앞으로도 음해와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학생 보호와 사학비리의 청산을 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