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서울경찰청 편파수사 규탄 행동 | |
여성의당
2025-02-24 10: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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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동덕여대 학생들에게는 강압 수사를 강행하고 재단과 대학본부의 비리 및 불법행위는 묵인하며 편파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긴급 규탄 행동을 진행합니다. 1. 13건의 수사 촉구 민원을 핑계로 단 3일 만에 학내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 신상을 특정, 외부세력 개입 수사 검토 2. 여성의당과 35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한 동덕여대 총장의 '시위 및 대자보 사전 검열 행위' 공동고발 건은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종암경찰서에 송치 3. 학교 측의 추가 고소가 없었음에도 학교 건물에 들어간 학생들에 대한 자체 수사 진행 4.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학생 조사 일정을 알림 그동안 수많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조사 일정을 대대적으로 알린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서울경찰청은 언론 보도까지 적극 활용하며 학교의 비리와 반민주적인 운영에 맞서 싸운 학생들에게만 이례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의당은 서울경찰청의 편파수사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긴급 행동을 진행합니다. 서울경찰청이 13건의 수사 촉구 민원을 바탕으로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고속 수사를 진행한 만큼, 편파수사를 중단하라는 요구 또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방법] 아래 사이트에 항의 사안을 접수하여 주십시오. *내용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1. 경찰 민원포털: 제보하기-경찰비리제보 혹은 불친절/인권침해 제보 2. 청장과의 대화 접수 3. 국민신문: 일반민원 [항의 내용] 제목: 서울경찰청의 편파수사 및 동덕학원 불법행위 은폐를 규탄한다-박현수 경찰청장은 응답하라 내용: 1. 학교 측에서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왔음에도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교직원들이 대자보를 손괴하고, 총장이 시위를 사전 검열하는 공동재물손괴, 강요죄 등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언제 '자체'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까? 그리고 조원영 이사장이 스스로 학교 재산인 평창동 고가 저택에서 무상 거주한 사실을 인정한 언론 보도가 넘쳐나는데, 조원영 이사장의 배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언제 '자체' 수사를 진행하실 겁니까? 권력자인 사학재단과 학교 측 불법행위는 증거가 넘쳐나도 수사할 의지조차 없으면서, 학생들 혐의에 대해서만 자체 수사를 진행하는 편향적 수사 태도에서 서울경찰청이 동덕여대 사학재단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현수 경찰청장은 학생 혐의에 대해서만 '자체' 인지 수사를 진행하고, 학교 측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담당 수사관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담당 수사관과 동덕학원 사학재단과의 연결고리가 없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주십시오. 2. 신남성연대를 포함한 렉카 유튜버들이 동덕여대 학생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살해 협박, 사이버 스토킹을 일삼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측이 고소한 피고소인들이 실제 혐의가 있는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학생들이 조사받는 날짜를 유출한 담당 수사관이 대체 누구입니까?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렉카 유튜버의 살해 협박, 사이버 스토킹은 검색만 해도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수사기관에서 더욱 신중히 진행하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기자들이 조사일에 찾아오게 유도하고 학생들이 사실상 포토라인에 세워지도록 만드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박현수 경찰청장은 어떤 수사관이 언론에 학생 조사일을 유출한 건지 책임소재를 밝혀 징계해 주시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여 알려주십시오. 3. 김명애 총장은 대자보, 시위 사전 검열을 하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여성의당과 350인의 시민이 작년 12월 31일 해당 범죄행위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음에도,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수사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서울종암서에 사건을 이송시켰습니다. 학생들 혐의에 대해서만 상위 청인 서울경찰청이 나서고, 학교 측의 심각한 학생 인권탄압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기를 거부하고 종암서에 이송한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학생들 행위만 심각한 불법이고, 학교 측의 학생 인권탄압은 상위 청이 나설 정도로 심각한 불법 행위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이런 판단을 내린 담당 수사관이 누구인지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알려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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