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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여성의당
2023-12-30 22:04:55 조회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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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여성의당은 2023년도 당비 자동이체 납부 건에 대하여 1월 중으로 국세청 기부금 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신고를 위하여, 당원분들은 1월 6일까지 여성의당 홈페이지 회원정보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필수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이후 신고는 어려우니 반드시 기한 내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기한 내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또는 당비/후원회 계좌로 후원금을 직접 입금하신 경우는 아래 절차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당비 자동이체(CMS)
✅️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당비 납부 확인 - 납부 영수증 발급

2.당비 직접이체
당비 계좌로 후원금을 직접 입금하신 경우, 아래 구글폼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마감: 2024년 1월 20일 오후 6시
✅️ 신청폼: https://forms.gle/PUm7cnx71NMhoK1j9

3.후원회 직접이체
임시 후원회 계좌(kb저축은행 06501136926690 문송) 혹은 여성의당 중앙당 후원회 계좌로 후원금을 직접 입금하신 경우 아래 구글폼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폼: https://forms.gle/Xo7V953GYNyxyhqj8

※ 해당 정보는 영수증 발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후 일괄 폐기될 예정이며, 기한 이후 발급은 어려우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연말정산 시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25%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정치에 힘을 실어주세요!

✅️ 여성의당 중앙당 후원회 우리은행 1006-301-565638 
※ 당원, 비당원 모두 후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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