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
여성의당
2023-12-30 22: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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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은 2023년도 당비 자동이체 납부 건에 대하여 1월 중으로 국세청 기부금 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신고를 위하여, 당원분들은 1월 6일까지 여성의당 홈페이지 회원정보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필수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한 내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또는 당비/후원회 계좌로 후원금을 직접 입금하신 경우는 아래 절차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당비 자동이체(CMS) 2.당비 직접이체 3.후원회 직접이체 ※ 해당 정보는 영수증 발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후 일괄 폐기될 예정이며, 기한 이후 발급은 어려우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연말정산 시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25%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정치에 힘을 실어주세요! ✅️ 여성의당 중앙당 후원회 우리은행 1006-301-565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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