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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제 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12-30 10:29:11 조회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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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제 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공고

여성의당 [당헌 제8장 공직선거]와 [당규 제2호 선거관리규정], [제7차 전국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2023.12.28)결과]에 따라 여성의당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후보자에 응할 당원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3. 12. 29
여성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진숙

1. 공모대상: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신청자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인 자 - 단, 아래의 경우 제외한다 
1) 공직선거법 제 18, 19조에 해당하는 자 
2) 당헌.당규에 의해 징계로 인해 당원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자

3. 공모 경선 분야 
- 본 경선은 3가지 분야로 진행되며 선거인단은 각 분야별 1표씩 사용합니다.
- 신청자는 아래 경선분야 중 택1하여 후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경선분야 1 : 득표율 기준 번호 부여
2) 경선분야 2 : 전문성(디지털 성범죄, 경제, 주거, 노동, 과학, 대중매체, 교육, 여성 인권, 장애여성인권) 
3) 경선분야 3 : 소수자성(장애, 한부모, 청년, 지역형평성-서울경기 제외, 성소수자, 이주, 탈북) 
4) 경선분야 2, 3을 설명하는 괄호 안의 순서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PDF파일  변환  후  업로드*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2) 약력 및 경력사항 
3) 의정활동 계획서(출마의 변 및 공약) 
4) 후보자 서약서 
5) 범죄·수사 경력확인 및 소명서 
6) 최근 5년 이내 재산납부 현황 
7) 권리당원 10인 이상의 추천서 
8)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9) 성인지 감수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서약서

5. 등록기간 및 서류제출 방법
1) 등록기간 : 2023년 12월 29일(금) 공고시 ~ 2024년 1월 5일(금) 15:00
2)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여성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및 대리인 접수 가능(위임장 지참) 
- E-mail접수 : [email protected] 접수 

6. 후보자 자격 심사 
- 1차 서류심사 후 2차 인터뷰심사 
- 인터뷰심사일 : 2024년 1월 15일(월)
- 인터뷰 방식 : 대면심사(장소-서류 방문접수처와 동일) 

7. 주요일정
1) 후보자 공개 - 1월 17일(수)
2) 후보자 선거운동기간 - 1월 24일(수) ~ 1월 26일(금)
3) 선거인단 투표
- 1월 29일(월) 08:00 ~ 1월 30일(화) 12:00
4) 투표결과 발표 및 여성의당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확정 - 1월 30일(화)
5) 여성의당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제출서류 점검 - 3월 4일(월)
6) 여성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 3월 17일(금)

8. 여성의당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순번 배정
- 각 경선분야 별로 최다득표 순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 확정 
- 경선분야 1 배정번호 : 1, 3, 5, 7, 9
- 경선분야 2 배정번호 : 2, 6, 10
- 경선분야 3 배정번호 : 4, 8

9. 비례대표 후보자 심사비 
- 34세 이상 100만원
- 34세 미만, 수급자 면제

10. 기타 
1)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선거규정, 선거시행세칙, 공천관리자격심사위원회 규칙 및 22대 총선 공직후보자 선출선거 공고에 따른다.
2) 경선후보자 기호 
- 경선후보자의 기호는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
3) 경선후보자 명칭 사용 
- 경선후보자 이름 앞에 붙는 명칭은 ‘여성의당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선후보’로 일괄 사용하도록 한다.
4) 당원명부의 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경선후보에게는 선거인명부를 제공하지 않는다
5) 후보자자격심사에 이의가 있는 경선후보자는 6시간 내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6) 제출서류양식 별지 참고

첨부파일
1703899873_672173.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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