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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
여성의당
2023-03-04 14:59:22 조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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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8일은 여성의당 3주년입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풍파를 겪었지만, 새롭고 열정적인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여성의당은 다시 한 번 도약하고자 합니다.

 

여성의당은 수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 만들어 낸 우리의 정당이자, 여성차별 사회에 균열을 내는 든든한 정치적 기반이 되어야 할 정당입니다. 

여성의당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성의당을 지켜내고 싶은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집목적

여성의당 재건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당원 모집, 여성 정치인 양성, 여성 정책 홍보 등에 대한 다양한 전략과 아이디어를 내고 활동할 분들을 모십니다. 

 

모집인원

5인 이상

 

업무내용

  1. 당내외 상황 공유 및 여성의당 재건 전략 논의
  2. 여성의당 존속 및 도약을 위한 지속가능한 구조 설계
  3. 2024년 4월 총선을 위한 대비
  4. 회의 및 개별 팀 활동
  5. (개인 일정 가능시) 당내의 희망하는 직책 겸직

 

업무시간

  1. 비대위 회의 (필수)
    모집된 위원님들과 시간을 맞추어 온라인(줌)으로 회의합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오프라인 회의나 모임도 개최될 수 있습니다.
    주 1회 약 2시간의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2. 그 외의 회의 및 실행 (개인 일정 조율 후 활동)
    비대위 회의 내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한 소규모 팀을 구성합니다. 일정을 짜고 필요한 기간만큼 활동합니다.
     

자격사항

  • 다양한 경험과 재능을 가진 분들
  • 여성의당 당원
     

근무조건

  • 별도 협의

 

관련당규

당규 제 11호 중앙조직 제 7장 비상대책위원회

제7장 비상대책위원회

제12조(구성) ① 공동대표 전원이 궐위되어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13조(권한)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의 통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임기)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 해제 후 전국운영위원회의 해산 의결 시까지로 한다.

제15조(위임 등) 기타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원 방법

첨부된 지원양식을 작성하셔서 [email protected] 로 보내신 후, 본 모집안내글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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