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재모집 안내 | ||
여성의당
2022-10-24 16: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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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재모집 안내 |
제12조(구성)
① 공동대표 전원이 궐위 되어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13조(권한)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의 통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임기)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 해제 후 전국운영위원회의 해산 의결 시까지로 한다.
제15조(위임 등) 기타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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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사항 :
- 비상대책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및 조직활동비는 당직자 처우에 관한 규정을 중앙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전국운영위원회(예산)승인을 통해 지급 수준 책정 가능함.
- 그 외 세부 근무 조건 등의 문의는 여성의당 홈페이지 > 당원 > 1:1질문방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