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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재모집 안내
여성의당
2022-10-24 16:47:01 조회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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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재모집 안내
 

 

존경하는 여성의당 당원 여러분,

지난 9월 24일 여성의당 해산 당원투표 결과에 따른 대책으로 제55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2기 전국운영위원회 신규위원을 충원하였습니다. 

이어 제56차 전국운영위원회(2022. 10. 22.)에서 여성의당의 비상사태를 해소하고 3기 공동대표단 선출 선거 준비를 위해 비상대책위원장을 추천 및 재모집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성의당의 정치 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비상대책위원장을 공개 재모집(전국운영위원회 추천 포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1. 모집 기한 : 2022. 10. 24.(월) ~ 11. 03.(목) 24:00까지

2. 모집 대상 : 2021년 10월 24일 이전에 입당한 여성의당 당원 (단, 전국운영위원의 추천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당원도 지원 가능)

3. 제출 서류 :

1) 지원서- 이력, 자기소개, 비전, 중앙당 당직자 인력(사무총장, 회계책임자, 사무총국 당직자) 임명 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첨부 양식에 맞춰 제출 

※ 지원서 심의 후 온라인 면접 진행 예정

4. 지원서 제출처 : [email protected]

5. 심의 절차  :

지원자 서류 접수▶ 서류 마감 후 제57차 전국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지원서 심의▶ 후보자 온라인 면접▶ 제58차 전국운영위원회 임명 의결▶ 중앙당 인수인계 시작(11월 중순 예상)

6. 관련 규정 : 제7장 비상대책위원회

 

 

제12조(구성)

 

① 공동대표 전원이 궐위 되어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13조(권한)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의 통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임기)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 해제 후 전국운영위원회의 해산 의결 시까지로 한다. 

 

제15조(위임 등) 

기타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7. 참고사항 :

- 비상대책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및 조직활동비는 당직자 처우에 관한 규정을 중앙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전국운영위원회(예산)승인을 통해 지급 수준 책정 가능함.

- 그 외 세부 근무 조건 등의 문의는 여성의당 홈페이지 > 당원 > 1:1질문방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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