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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전국운영위원회 위원 충원 모집 안내
여성의당
2022-09-29 16:30:07 조회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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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전국운영위원회 위원 충원 모집 안내

 

 

존경하는 여성의당 당원 여러분, 

여성의당 해산 결정을 위한 온라인 당원 투표가 해산 찬성 득표 미달로 부결됨에 따라 당을 유지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제54차 전국운영위원회 회의(2022.09.27.)에서 전국운영위원회 위원을 충원 모집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당원 여러분께서는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모집 기한 : 2022.10.10.(일) 24:00까지 

 

2. 모집 대상 : 여성의당 당원이면서 2022년도 당비 5개월 이상 납부자(10인 이내 지명 예정)

 

3. 제출 서류 : 

1) 첨부된 당직자 지원서

[붙임1] 당직자 지원서

[붙임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4. 지원서 제출처 : [email protected]

 

5. 위원 지명 절차  :

지원자 서류 접수▶ 서류 마감 후 지원서 심의 검토▶ 후보자 위원 지명▶ 개별 연락(회의 채널 초대)▶ 제56차 전국운영위원회 회의 지명 위원 참여

 

6. 관련 규정 : 

 

당규 제10호 전국운영위원회

 

제2조 (구성 및 운영)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중앙당 ·시도당 대표와 중앙당 정책위 의장 및 사무총장과 지명위원 10인으로 구성하고 시도당 지명 및 선출위원은 2인으로 구성한다 .
② 공동대표는 위원 지명 시 권리당원 공모절차와 선출 선거를 통해 확정할 수 있으며, 절차는 당직자 선출 선거를 준용한다.

③ 공모의 지원자 미달 및 위원의 상시적 궐위시 위원 지명은 공동대표가 지명할 수 있다.

④ 공모 선출 된 위원의 철회는 당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확정전까지 직무정지 할 수 있다.

⑤ 중앙당 시도당 전국운영위원회 위원은 지역, 세대, 계층, 전문성 등을 고려한다.

 

 

 

당규 제6호 회의규정

 

제4조(재적의 총수)

①~② 항 생략

③ 전국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의결권 행사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무단으로 회의에 연속 5회 이상 불참 및 연락두절
인 경우 사고자로 분류하여 재적 총수에서 제외한다. 단 회의 개최 전에 의장이 사고자의 성명과 사유를 확인한 경우
에만 그 수에 포함한다.

(이하생략)

 

 

7. 참고사항 : 

- 활동 빈도수에 따라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온라인 면접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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