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모집 안내 | |
여성의당
2022-08-11 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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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모집 안내
존경하는 여성의당 당원 여러분, 지난 7월 6일 여성의제 중심 정치를 이끌어갈 여성의당 제3대 공동대표 및 시도당위원장 동시 선출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후보자 신청 마감기한까지 지원자가 없었고 급기야 또다시 선출 선거 중지가 공고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의당 전국운영위원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체로 전환하고 22. 8. 09. 제51차 전국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집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성의당의 정치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비상대책위원장을 공개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1. 모집 기한 : 2022.8.24.(수) 24:00까지 2. 모집 대상 : 여성의당 당원/비당원 3. 제출 서류 : 1) 당원/비당원 모두 여성의당 권리당원 10인 이상 추천서(300자 내외 분량)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역할과 비전등) 첨부 양식에 맞춰 제출 4. 지원서 제출처 : [email protected] 5. 심의 절차 : 지원자 서류 접수▶1차 서류 마감 후 전국운영위원회 심의▶후보자 온라인 면접▶전국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명 의결▶중앙당 인수인계(9월 중순 예상) 6. 관련 규정 : 제7장 비상대책위원회 제12조(구성) ① 공동대표 전원이 궐위 되어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13조(권한)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의 통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임기)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 해제 후 전국운영위원회의 해산 의결 시까지로 한다. 제15조(위임 등) 기타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7. 참고사항 : 비상대책위원장 모집 심의 일정 및 세부 근무 조건 등의 문의는 여성의당 홈페이지 > 당원 > 1:1질문방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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