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부금영수증발급에 대한 안내 | |
여성의당 사무총국
2022-01-24 17: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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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성의당 사무총국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기부금단체코드와 관련하여 국세청,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포세무서등의 국가세무기관에 지속적으로 수차례 질의를 하여 받은 답변을 공유합니다.
'여성의당은 민간인이 구성된 정당임으로 82번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비영리단체이며, 현재 신고된 지정기부금40의 코드번호가 위법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기부금영수증코드를 임시변경하여 정치자금법(조세제한특례법 제76조)으로 발부받아 개인이 신고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앙당 사무총국은 정치자금세법으로 변경된 기부금영수증을 재발급하여 드릴 예정이오니 필요하신 당원님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를 이용하여 당비내역서발급을 하시거나 여성의당 이메일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기부금정기신고에는 정치자금세법을 적용한 기부금코드를 사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중앙당 사무총국에서는 잘 숙지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기부금내역수정하는 방법 *개인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편리한연말정산클릭->각 항목(의료비, 보험, 신용카드 등등)중 기부금클릭->기부금내역 중 여성의당 체크박스해제(체크박스해제를 하면 기부금내역 금액이 달라짐)-> 공제서작성클릭-> 공제서 수정클릭-> 전체목록 중 기부금 항목 찾아 정치자금으로 변경 및 금액 기입-> 파일첨부(여성의당에서 발급받은 혹은 마이페이지에서 내려받은 당비내역서 첨부하여 업로드한 후 제출-> 공제서 재확인
*회사 및 기업, 기관 등 -회계담당자에게 기부금코드변경 신청->마이페이지 또는 여성의당에서 새롭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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