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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공동대표 보궐선거 재실시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01-17 23:03:31 조회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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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22-001호

 

여성의당 공동대표 보궐선거 공고

 

 

여성의당 [당헌 제3장 제18조 1항]과 [당규 제2호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여성의당 공동대표 보궐선거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후보자에 응할 당원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 1. 17.
   여성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신지혜

 

 

여성의당 공동대표 및 시도당 위원장 선출 공고

 

1. 공모대상: 여성의당 공동대표 (5인) 지원자

 

2. 신청자격

- 선거관리규정 제4장 제18조에 따른 권리당원 (직전 6개월간 3개월 이상 당비 납부자 : 2021년 7월 ~ 2021년 12월간 3개월 이상 당비 납부자를 뜻함.)

- 단, 당헌 및 당규에 의해 당원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당규 제2호 35조에 의해 중앙당 및 시도당의 집행기구에 속하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나 전국운영위원회 직책을 가진 이가 후보자로 나올 경우, 2022년 2월 1일(화) 18:00 부터 선거 종료 시까지 그 직무 수행이 정지된다.

 

3.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하나의 PDF파일 변환 후 업로드. 단, 추천서만 별도 제출 가능.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2) 약력 및 경력사항

3) 정당활동 계획서(출마의 변 및 공약)

4) 후보자 서약서

5) 범죄·수사 경력확인 및 소명서(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열람 후 내용 기입)
6) 당내 포상 및 징계기록 확인서(중앙당 당기위원회에서 발급 가능)

7)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중앙당 사무처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

8) 선거인 자격이 있는 권리당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추천서 50장 이상(300자 내외)

9) 성인지 감수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서약서(입회인은 현장 투·개표소 참관인 또는 후보자가 한 서약의 신뢰를 연대보증하고 책임지는,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으로 한정함)

 

4. 후보 등록기간 및 서류제출 방법

1) 등록기간 : 2022년 1월 20일(목) 18:00 ~ 2022년 1월 31일(월) 24:00

 

2) 제출방법

- E-mail 접수 : [email protected] 로만 접수가능. 접수 후 확인 필수.

 

5. 후보자 자격 심사

- 당규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진행.

 

6. 주요 일정

1) 선거인명부 열람

- 2022년 1월 20일(목) 09:00 ~ 18:00

 

2) 후보자 등록(명부열람 종료시점부터)

2022년 1월 20일(목) 18:00 ~ 2022년 1월 31일(월) 24:00

 

3) 예비후보자 공고

2022년 2월 1일(화) 18:00

 

4) 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제기

2022년 2월 1일(화) 18:00 ~ 2022년 2월 3일(목) 18:00

 

5) 기탁금 납부

- 2022년 2월 3일(목) 09:00 ~ 2022년 2월 4일(금) 20:00

 

6) 후보자 확정 공고

- 2022년 2월 5일(토) 18:00

 

7) 후보자 선거운동기간

- 2022년 2월 6일(일) 00:00 ~ 2022년 2월 14일(월) 24:00

 

8) 선거인단 투표

전화투표 : 2022년 2월 15일(화) 10:00 ~ 2022년 2월 15일(화) 16:00

온라인투표 : 2022년 2월 16일(수) 09:00 ~ 2022년 2월 17일(목) 16:00

 

9) 투표결과 발표 및 당선자 공고

2022년 2월 17일(목) 18:00

 

7. 후보자 기탁금

- 만 34세 이상 75만원, 만 25세부터 만 34세 미만 25만원, 만 24세 이하 1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 입금자명 “후보자이름_기탁금”으로 지정된 기탁금 납부기한 내에 납부. (계좌: 우리은행 1005-203-948450 예금주: 여성의당)

 

8. 선거인명부

여성의당

경기도당

경남도당

부산시당

서울시당

인천시당

기타

총계

확정 선거인단 수

581명

120명

120명

890명

133명

431명

2,275명

 

- 선거인 : 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따른 권리당원(직전 6개월간 3개월 이상 당비 납부자 : 2021년 7월 ~ 2021년 12월간 3개월 이상 당비 납부자를 뜻함.)

- 선거인명부 열람 안내 문자 발송 및 홈페이지 공지 : 2022년 1월 20일(목) 09:00

- 본인 누락시 중앙당 사무처에 명부 열람 문의 : 2022년 1월 20일(목) 09:00 ~ 18:00

 

9. 선출방법

- 득표순으로 당대표 5인 선출

 

10. 투표방법

- 후보자 선출방식은 온라인투표를 기본으로 하고 온라인투표에 접근이 어려운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 경우에만 사전 접수자에 한해 전화투표를 실시한다.

- 당대표 선출은 1인 3표제로 하며, 중복투표는 불가하다. 단, 후보자가 선출 정수(5인) 이내일 경우 각 후보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 전화투표 사전접수는 2022년 2월 6일(일) 10:00 ~ 2022년 2월 14일(월) 17:00 동안 접수 가능.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010-7666-0290 )으로 이름과 전화투표 접수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 발송(ex. 김여성/ 전화투표 접수합니다)

- 전화투표는 2022년 2월 15일(화) 16:00 이전에 완료된 것만 유효하다.

 

1) 온라인투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 국내거주자 : 휴대폰 본인인증

- 해외거주자 및 휴대폰 본인인증에 오류 발생한 권리당원 : 이메일 본인인증 가능

2) 전화투표

- 온라인투표 접근이 어려운 권리당원 대상

- 02–332-0308 번으로 직접 통화하여 본인 확인 후 진행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해 통화내용 녹취

 

11. 기타

1)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선거규정, 선거시행세칙,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2) 후보자 기호

- 후보자의 기호순서는 후보들이 직접 온라인에 참여하여 추첨한다.

 

3) 후보자 명칭 사용

- 후보자 이름 앞에 붙는 명칭은 ‘여성의당 공동대표 후보’로 일괄 사용하도록 한다.

 

4) 제출서류양식은 별지를 참고한다.

 

5) 당규 제2호 제63조에 따라 이번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2기 공동대표단 임기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6) 선거관련 문의 연락처

- 중앙당 사무처 : 02–332-030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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