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중앙예결산위원회 신규위원 모집(~모집시까지) | |
중앙예결산위원회
2022-01-09 16: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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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예결산위원회 안내입니다. 여성의당 중앙예결산위원회의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정당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되며 ◼회계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보고 시 「정치자금법」 제46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회계보고서 제출 해태 시 「정치자금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여성의당은 2022년 2월15일까지 국가선관위 회계 정기 보고를 하여야 하며,
지난 전국운영위원회 제39차 중앙예결산위원회 신규위원 모집 의결 결과에 따라 신규위원 모집을 공고합니다. 공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1. 모집대상 : 중앙예결산위원회 위원 2. 모집규모 : 2인이상 3. 모집기간 : 2022.01.09 ~ 지원자 모집시 4. 지원방법 : 여성의당 중앙예결산위원회 공식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가능 5. 지원자격 : 여성의당 권리당원 (권리당원 기준: 당헌 제6조 1항 「당원은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으로 구분하고,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6개월간 3개월이상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 2020년 7월~2021년 12월 중 3개월 이상 당비 납부자) 6. 제출서류 첨부 : [붙임1] 당직자지원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원서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해주시기 바라며, 추후 진행과정에 대하여 메일로 전달드립니다. *기재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우대사항 : 회계업무 유경험자, 공문서 작성 가능자, 기관업무 유경험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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