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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및 MD Q. 당비와 후원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4.02.06 업데이트-

당비는 정당의 당헌, 당규에 의하여 당원만이 납부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정치자금 법상 한도가 없습니다.
반면 후원금은 당원이 아닌 사람도 납부할 수 있으며,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당은 중앙당 후원회 지정권자이며, 각각의 회계책임자를 두고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비 영수증과 후원 영수증 신청 또한 각각 해당 창구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당비는 정당의 당헌, 당규에 의하여 당원만이 납부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정치자금 법상 한도가 없습니다.
반면 후원금은 당원이 아닌 사람도 납부할 수 있으며,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당과 여성의 당 중앙당 후원회는 별개의 조직이며, 이에 각각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비 영수증과 후원 영수증 신청 또한 각각 다른 창구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후원 및 MD Q. 후원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공무원 신분인 자, 교사, 국내외 법인, 국내외 단체, 외국인은 후원하실 수 없습니다.

  • 정당에 가입/후원 가능한 직업

① 교원: 대학 교육기관

② 공무원 중 일부(대통령, 국회의원 등)

  • 정당에 가입/후원 불가능한 직업

① 교원: 유치원, 초중고등 공립·사립교육기관

② 공무원

*외부강사, 계약직 교사 등 고용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후원 및 MD Q.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거주자, 해외영주권자의 경우 후원이 가능한가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거주자, 해외영주권자는 당원가입과 투표, 후원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국내 정당 후원, 당비 납부를 통한 세액공제 혜택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MD Q. 후원 금액 한도가 있나요?

기명 후원은 단일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합니다.

익명 후원은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후원 및 MD Q. 익명후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익명후원은 아래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입니다.

  • 후원인이 직접 익명후원 의사를 밝힘
  •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음
  • 금액제한(1회 10만원까지 / 연 120만원까지)에 해당함
후원 및 MD Q. 미성년자도 후원할 수 있나요?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①에 따라 외국인이거나 단체의 자금이 아니라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정당에 후원금 기부가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후원 및 MD Q. 후원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여성의당 중앙당 후원회 계좌로 직접이체하셨거나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입금하신 후원자분들은 아래 구글 신청폼을 통해 영수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폼: https://forms.gle/WYabCSgo8Z22hjPdA
※ 입금일 기준 30일 이내로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1만 원 이하의 후원금은 해당년도 말일에 일괄 발행, 교부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간소화 서비스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 주민번호를 모두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신 경우에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작성해주신 개인정보는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과 회원관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후원영수증 관련 문의

후원 및 MD Q. 후원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 원 초과 금액은 15%(3,000만 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됩니다.

단, 10만 원을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은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분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여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 원 초과 금액은 15%(3,000만 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됩니다.

다만 10만 원을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은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분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여 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