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가 끝내 같은 형을 확정받게 된다면, 20년 후 장윤기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현행 제도상 무기징역수가 20년을 복역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도소 과밀 수용 문제를 가석방 확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올해 가석방은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중 주로 흉악범인 무기징역수들이 포함되어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반복되는 여성 살해 사건을 근절하려는 정부와 사법부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성의당은 광주에서 열린 '고(故) 이채원 학생 살해사건 여성혐오 범죄 1심 판결, 그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집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일면식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행·살인 등 '여성테러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호주, 프랑스, 캐나다, 미국, UN 등 해외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분석과 연구,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변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이를 여성혐오에서 기인한 범죄이자 '여성테러'로 명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의 유형과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것이 범죄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최충락의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은 정황이 명백함에도 '묻지마 범죄'라 명명했고, 경찰과 전문가들은 이에 발 맞추며 최충락의 여성폭력 전력을 흘려 넘긴 채 정신질환, 사이코패스 여부를 논하기 바빴습니다. 장윤기의 여성폭력 전력과 여성혐오적 태도는 1심 판결에서 중형을 선고하는 데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이는 장윤기가 거듭해 온 여성 대상 범죄의 맥락을 하나의 실로 꿰어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무차별 범죄, 이상동기 범죄와 명백히 구분되는 여성테러범죄를 규명하고, 사법부는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여성테러의 전형으로 볼 수 있는 장윤기의 범죄에 여성혐오적 동기가 있었음을 명확히 밝혀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