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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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위원회 위원 인준 보고
중앙당기위원회
2020-06-12 18:54:00 조회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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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30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정책위원회 의장과 당기위원회 위원 인준이 있었습니다.


당기위원회 위원
지난 4월 1일 제정된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대표는 여성의당 당기위원 추천을 했습니다. 현재 총 8인으로 구성 추천하였으며, 6월 5일에 열린 제30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되었습니다. 
당기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역할의 특성 상 개인정보를 모두 오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조인/여성/30/비당원), *(작가/여성/30/당원)
*(NGO감사위원장유경험자/여성/20/비당원), *(헤더헌터/여성/30/당원)
*(법조인/여성/30/비당원), *(정당여성국장유경험자/여성/50/당원)
*(건축가/여성/30/당원)*(여성인권활동가/여성/20/당원)


 
당헌 제4장 전국운영위원회 직속기구
제24조(당기위원회) 
➀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

➁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당기위원회는 당원 징계에 관한 최종 심급 기구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④ 시·도당기위원회는 당원 징계에 관한 1심 기구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➄ 기타 당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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