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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중앙당 당기위원회 위원모집
중앙당기위원회
2021-09-29 17:25:31 조회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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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당 중앙당 당기위원회 위원모집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여성의당 중앙당 당기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2021년 9월 29일(목) ~ 10월 15일(금)

 

  2. 모집규모: 5인

 

  3. 지원자격: ① 당원

                       ② 비당원은 전운위 또는 시도당의 추천 필요

    *우대사항 : 법학 관련 분야 전공자, 공문서 작성 가능자, 기관업무 유경험자

 

  4. 지원 및 문의: 지원서 메일발송을 통한 신청

      여성의당 사무처 이메일([email protected])로만 접수 가능

 

  5. 모집절차 및 일정

  1) 홈페이지 모집 공고 : 2021. 9. 29 ~ 10. 15.

  2) 전국운영위원회 심의 : 2021. 10. 15 이후 전국운영위원회 개최일

  3) 당대표 임명 : 전국운영위원회 의결 이후

  4) 지원자 개별연락 및 업무공간 초대 : 2021. 당대표 임명 즉시

 

  6. 제출서류

  [붙임1] 당직자 지원서

  [붙임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관련 규정

당헌 제4장 제24조(당기위원회)
③ 중앙당기위원회는 당원 징계에 관한 최종 심급 기구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제6조(구성)

① 당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당기위원회의 위원은 전국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대표가 임면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대표는 위원 추천 시 권리당원 공모절차와 선출 선거를 통해 확정할 수 있으며, 절차는 당직자 선출 선거를 준용한다.

④ 공모의 지원자 미달 및 위원의 상시적 궐위시, 위원 추천은 본 조 2항을 준용한다.

⑤ 시·도당기위원회의 위원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당 위원장이 임면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차기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의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⑧ 당기위원회는 특정 연령이나 계층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하여 구성한다.

⑨ 당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당내 조직의 겸직을 금지한다.

 

첨부파일
1632904640_2307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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