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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공동대표 보궐선거 공고 (8.23 15:35 수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08-20 09:34:52 조회 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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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21-021호

 

여성의당 공동대표 보궐선거 공고

 

 

여성의당 [당헌 제 3장 제 18조 1항]과 [당규 제2호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여성의당 공동대표 보궐선거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후보자로 지원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8. 20    여성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전연경

 

 

여성의당 공동대표 보궐선거 공고

 

1. 공모대상: 여성의당 공동대표 (5인) 지원자

 

2. 신청자격

     - 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따른 권리당원

     (직전 6개월 간 3개월 이상 당비 납부자 : 2021년 2월 ~ 2021년 7월 기간 중 당비 3개월 이상 납부자를 뜻함.)

     - 단, 당헌 및 당규에 의해 당원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징계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 당규 제2호 제35조에 의해 중앙당의 집행기구에 속하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가 후보자로 나와 경선일 경우, 9월 4일(토) 18:00부터 선거 종료 시까지 그 직무 수행이 정지된다.

 

3.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하나의 PDF파일 변환 후 업로드. 단, 추천서는 별도 제출이 가능하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2) 약력 및 경력사항

3) 정당활동 계획서(출마의 변 및 공약)

4) 후보자 서약서

5) 범죄·수사 경력확인 및 소명서(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열람 후 내용 기입)

6) 당 내 포상 및 징계기록 확인서(중앙당 당기위원회에서 발급 가능)

7)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중앙당 사무처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

8) 선거인 자격이 있는 권리당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추천서 50장 이상(300자 내외)

9) 성인지 감수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서약서(입회인은 현장 투·개표소 참관인 또는 후보자가 한 서약의 신뢰를 연대보증하고 책임지는,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으로 한정함)

 

4. 후보 등록기간 및 서류제출 방법

1) 등록기간 : 2021년 8월 23일(월) 18:00 ~ 2021년 9월 3일(금) 24:00

 

2) 제출방법

- E-mail 접수 : [email protected] 로만 접수가능. 접수 후 확인 필수.

 

5. 후보자 자격 심사

- 당규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중앙당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진행.

 

6. 주요 일정

1) 선거인명부 열람

- 2021년 8월 23일(월) 09:00 ~ 18:00

 

2) 후보자 등록(명부열람 종료시점부터)

- 2021년 8월 23일(월) 18:00 ~ 2021년 9월 3일(금) 24:00

 

3) 예비후보자 공고

- 2021년 9월 4일(토) 18:00

 

4) 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제기

- 2021년 9월 4일(토) 18:00 ~ 2021년 9월 6일(월) 18:00

 

5) 기탁금 납부

- 2021년 9월 8일(수) 09:00 ~ 2021년 9월 9일(목) 20:00

 

6) 후보자 확정 공고

- 2021년 9월 9일(목) 09:00

 

7) 후보자 선거운동기간

- 2021년 9월 10일(금) 00:00 ~ 2021년 9월 16일(목) 24:00

 

8) 선거인단 투표

- 전화투표 : 2021년 9월 17일(금) 10:00 ~ 2021년 9월 17일(금) 16:00

- 온라인투표 : 2021년 9월 18일(토) 09:00 ~ 2021년 9월 19일(일) 16:00

 

9) 투표결과 발표 및 당선자 공고

- 2021년 9월 19일(일) 18:00

 

7. 후보자 기탁금

     - 만 34세 이상 150만원, 만 25세부터 만 34세 미만 50만원, 만 24세 이하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8. 선거인명부 열람

여성의당

경기도당

경남도당

부산시당

서울시당

인천시당

중앙당

총계

확정 선거인단 수

661명

131명

139명

1,012명

156명

504명

2,603명

- 선거인 : 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따른 권리당원(직전 6개월 간 3개월 이상 당비 납부자 : 2021년 2월 ~ 2021년 7월 기간 중 당비 3개월 이상 납부자를 뜻함.)

- 선거인명부 열람 안내 문자 발송 및 홈페이지 공지 : 2021년 8월 23일(월) 09:00

- 본인 누락시 중앙당 사무처에 명부 열람 문의 : 2021년 8월 23일(월) 09:00 ~ 18:00

 

9. 선출방법

     - 다 득표자 순으로 당 대표 5인 선출

 

10. 투표방법

- 후보자 선출방식은 온라인투표를 기본으로 하고 온라인투표에 접근이 어려운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 경우에만 전화투표를 실시한다.

- 당대표 선출은 1인 3표제로 하며, 중복투표는 불가하다. 단, 후보자가 2인 이상이며 선출 정수(5인) 이내일 경우 각 후보 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8.20 16:49 수정)

- 전화투표 사전접수는 2021년 9월 10일(목) 10:00 ~ 2021년 9월 16일(금) 17:00 동안 접수 가능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선거 종료로 개인 연락처는 삭제하였습니다 )으로 이름과 전화투표 접수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 발송(ex. 김여성/ 전화투표 접수합니다)

- 전화투표는 9월 17일(금) 16:00 이전에 완료된 것만 유효하다.

 

1) 온라인투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 국내거주자 : 휴대폰 본인인증

- 해외거주자 및 휴대폰 본인인증에 오류 발생한 권리당원 : 이메일 본인인증 가능

2) 전화투표

- 온라인투표 접근이 어려운 권리당원 대상

- (선거 종료로 개인 연락처는 삭제하였습니다) 으로 직접 통화하여 본인 확인 후 진행

-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해 통화내용 녹취

 

11. 기타

1)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선거규정, 선거시행세칙,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2) 후보자 기호

- 후보자의 기호순서는 후보들이 직접 온라인에 참여하여 추첨한다.

 

3) 후보자 명칭 사용

- 후보자 이름 앞에 붙는 명칭은 ‘여성의당 공동대표 후보’로 일괄 사용하도록 한다.

 

4) 제출서류양식은 별지를 참고한다

 

5) 당규 제2호 제63조에 따라 이번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2021년 9월 19일 ~ 2022년 8월 1일)로 한다.

 

6) 선거관련 문의 연락처

- 중앙당 사무처 : 02–332-030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 종료로 개인 연락처는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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